공공 정보자원을 서비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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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자원을 서비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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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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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 방식으로 개방ㆍ공유, 융ㆍ복합 효과 극대화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축적된 막대한 정보 자원을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들이 공유하고, 활용 방식을 고도화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성태)은 ▲공공 분야에 축적된 국가 정보자원들을 서비스 형태로 개방ㆍ공유하고 ▲SOA 방식의 조직 간 유통기반을 구축하며 ▲이들 정보자원과 서비스들을 융ㆍ복합하여 신규 비즈니스와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보자원 개방ㆍ공유ㆍ협업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업무,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설 등의 자원을 표준 기반 공유서비스로 개방 및 공유하고 2012년까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100대 공유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러 조직들이 다양한 자원을 원활하게 공유ㆍ활용ㆍ협업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공유 인프라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이를 위해 국가공유서비스 등록저장소, 품질관리시스템, 정부 서비스버스(GSB) 등 서비스의 유통과 관리를 위한 기반도 구축하게 된다. 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유기적 조율을 위해 조직, 체계, 법ㆍ제도의 정비, 홍보ㆍ교육을 통한 공유문화 정착 등 공유 거버넌스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1차년도인 2010년에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20여 개의 공유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서비스 등록저장소와 공유 메타정보저장소 구축, 공유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정립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측은 2015년까지 표준기반 공유를 통해 약 28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적인 전ㆍ후방 생산 유발 효과는 그 몇 배에서 몇 십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프로젝트는 투이컨설팅이 수행하게 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IT성과관리단의 하상용 EAㆍ감리ㆍ표준 팀장은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사업 등의 추진으로 막대한 정보자원을 축적했으나 조직 간 공유와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저조한 상태”라고 밝히고, “공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자정부 사업의 중심 과제인 선진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 역량을 극대화하는 ‘통합 연계’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림] 전자정부 서비스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방향



별첨 1 [전자정부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민원절차 간소화로 엄청난 사회적 효과 예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약 32개의 민원처리 절차가 생긴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이어서 호주승계 신고도 해야 한다.
그밖에 매장 신고,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재산 상속, 자동차 이전, 유족연금, 장제비 신청,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등… 웬만한 사람들은 평소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을 절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민원 처리에 따른 인력과 시간 등 사회적 낭비가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자정부 사업으로 구축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의 IT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손쉽게 데이터와 정보,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면 이런 민원들은 거의 대부분 생략할 수 있다. 민원인이 병원에 사망진단을 요청하면 병원측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송해 모든 절차가 온라인과 IT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 및 시간, 인력의 절감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정부 부처를 전전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현재 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는 복지부의 국가복지정보포털이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 취업관련 서비스는 노동부의 장애인 워크넷이 제공한다. 공유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부처 간 연계와 정보 공유를 통해 민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현재는 교육기관의 교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예정증명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직원공제회, 세무서 등 기관별로 따로따로 제출해야 하지만 공유 서비스가 구축되면 그러한 중복과 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을 할 때 온갖 서류를 챙기고 제출하고 하는 절차도 직장인들의 ‘큰 일’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전자정부 시스템이 궁극적인 통합 연계의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번거로움도 거의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에 정보사회진흥원이 구축하는 공유 서비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방대한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구축해온 전자정부 사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별첨 2 [해외 사례]

미국ㆍEU 등 공유서비스 정책 본격화

선진 각국은 대부분 공유 서비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SOA 구조이다.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정책인 SAGA 4.0 버전에서는 SOA를 전자정부 응용시스템 개발 표준구조로 채택한 상태다.
미국 연방정부는 전체 행정기관의 재정과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대규모 SOA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공유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통합 서비스 사업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5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4년에는 연방정부의 서비스와 공통 소프트웨어 모듈을 등록하는 공유서비스 등록저장소(Core.gov)를 만들어 범정부적 서비스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이 저장소에는 35종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활용 중이다.
독일은 2007년부터 전자정부 행정서비스 등록저장소인 DVDV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 자동차등록 등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DVDV는 현재 5200여개의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대규모 SOA 구현사례이다. EU는 DVDV를 2007년 전자정부 구현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하기도 했다.
영국은 정부 공유서비스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 내무 등 9개 영역을 대상으로 인사ㆍ재무 등의 공유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유 서비스를 IT나 소프트웨어 등 정보 자원의 재활용 관점을 뛰어넘어 서비스 공유 문화를 도입ㆍ정착시키는 측면을 강조한다.
호주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공유 인프라로서 서비스등록저장소(GovDex, BizDex)를 구축ㆍ운영하여 공유 서비스의 관리와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각 부처 내부 정보화 환경의 기민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SOA 시범 부처를 선정하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회원국가들을 포괄하는 EU 서비스 제공을 위해 SOA 기반의 범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또 EU 국가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EU 서비스 지침(Service Directive)를 제정하고 원스톱 샵 등 국가 간 행정처리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림] 공유 서비스와 공유 인프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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