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디지털 대응하자!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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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디지털 대응하자! 3편
  • 박소연
  • 승인 2022.02.09 10:40
  • 조회수 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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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2022년 업무계획중 디지털 발전 추진 전략에 이어서 제 3탄, 금융업권별로 변하는 제도와 이와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행, 보험, 카드 및 캐피탈사와 지방은행의 금융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은행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첫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종합금융앱)’ 구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는 여·수신업무, 신탁,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 업무를 아우르는 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보유한 슈퍼앱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했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ICT 기술과 융·복합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와 핀테크의 등장으로 금융그룹도 자회사 별 전략 수립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환경 하에 기존 금융업과 핀테크,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경계가 사라지면서, 금융당국 또한 은행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인 여건 조성 마련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라이선스 취득 없이 금융사와 제휴 및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와 달리 비금융회사 지분 20% 취득 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금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고승범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부터 은행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형성해야 하는 제도의 세 가지 방향성으로 ①은행의 겸영·부수 업무 확대, ② 은행의 디지털전환 위한 여건 조성, ③빅테크·핀테크·은행의 공정 경쟁 환경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은행의 겸영, 부수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의 꽃 배달 결제 서비스 등 은행 플랫폼에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부수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신사업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통해 더 많은 생활 서비스 업무를 허용하면서, 금융산업이 혁신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사업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4편에 나올 금융 선진화 및 소비자 보호편에서 구체화 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둘째로,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그룹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망분리 규제 완화 및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를 검토하고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금융사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외부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 이는 해킹 차단으로부터 용이하고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낮은 물리적 망분리 방식으로서 장점이 있으나, 개발단계부터 데이터가 분리돼 효율이 떨어지고 장비 구축 및 보안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부통신망에서도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해서 시스템을 개발, 운영 및 보수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방식을 개선할 방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주식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 15% 출자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되지 않는 빅테크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M&A를 통해 금융 플랫폼을 확산하며 공격적으로 금융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인수합병과 출자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에 육성 지원 수준이었던 금융사의 핀테크 지원 수준을 ‘핀테크 육성지원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빅테크 등의 금융진출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평가하는 만큼 핀테크 업체와 산업간 융합을 통해 기존 은행권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2. 보험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로 반사이익이 작용한 보험업권은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계까지 역대 최대 실적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과,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보험사들은 디지털 및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나섰는데요.
이미 해외 주요 시장에서 의료데이터를 토대로 고객의 건강을 검진하고 예측 서비스를 통해 보험 서비스,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자회사 신고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비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요양서비스 진출을 지원하고, 오픈뱅킹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확장 등양질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작년 5월에 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단기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종합보험사의 10% 미만 수준인 20억 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하여, ‘미니보험’의 형태로 보험사들도 제공하고 있는 보험형태인데요. 이를 통해 빅데이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플레이어의 진입을 완화하여 경쟁·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2년 1분기 카카오 손보사를 출범시킬 예정인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향후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키즈 등 자사 플랫폼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안전장치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전망인데요. 카카오페이는 미니보험으로 가입자를 유인해서,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장기보험으로 선회하면서 자사 플랫폼과 일상생활 상품을 연계하고 일상의 사각지대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작년 9월, 금융당국은 헬스케어 플랫폼(선불전자지급업무) 겸업을 허용하는 골자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주면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AI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출시 등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과 투자가 확대된 이래, 보험업권 TF는 2차 개선과제로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요.

보험사들은 KB손해보험의 ‘KB헬스케어’와 같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사내에 헬스케어 조직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건강을 관리하는 소비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포인트를 사용해서 건강용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급격한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도 고령자 대상 간병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솜포재팬 홀딩스의 경우 수면활동, 생활 활동의 데이터를 감지하는 침대를 요양시설에 설치하여, 고령층 치매 방지를 분석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커넥티드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보조,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 고객의 모든 의료·생체·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알려진 헬스케어 서비스가 단순히 건강검진이나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한 건강 상담과 전문병원 알선 등의 한국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보험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와 의료업계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카드/캐피탈

금융위는 여신전문산업이 종합 결제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축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업무와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는 등 카드사의 부수 겸영업무를 확대를 2022년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에 법인사업체가 아닌 개인으로 평가를 받아야했던 개인 사업자에,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데이터, 비금융 데이터가 신용평가에 합산되었는데요. 카드 수수료에만 수익을 의존하던 카드사들은 특화된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원의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현재까지 154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가운데, 카드사 역시 금융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활용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33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놓고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자산관리 서비스, 전업권 포인트 통합 관리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나 신용점수 조회 이력 등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카드소비동향 등 트렌드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결제 데이터를 가공하여 유의미하게 산출된 자료에 대해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3개월 간 매장을 방문한 손님을 분석해 주변 동종업종과 자사의 손님 유형 분포를 분석하고, 매출향상을 위해 손님들의 이동거리, 방문 빈도, 첫 방문 손님 등을 보여주는 마케팅 툴(Pick Partners)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장님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NICE 평가정보와 같이 매장의 매출, 상권정보, 연체·대출·보증 정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장님의 매장 신용지수를 평가하여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매장 종합 진단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자사의 플랫폼에 락인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를 타깃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신용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다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걸음마 단계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캐피탈사도 타 금융사가 제공하는 생활금융 플랫폼과 같이 단일 앱에서 전 금융사에 흩어진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부터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마케팅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스마트폰 데이터 통신이 단절되거나, 화면이 꺼져있어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NFC 방식을 추가하고 MST, QR코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탑재해 범용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인 KB페이를 개선했고, 가맹점 방문 없이 원격으로 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원격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확대중입니다. 일평균 방문고객(DAU)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금융권의 대표플랫폼인 신한카드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카, 쇼핑서비스인 마이샵, 올댓서비스 등 생활 플랫폼 영역을 확대하여,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데이터와 디지털을 활용해 역량을 극대화하는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금융위가 E-커머스와 TV 홈쇼핑 방송을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Live)- 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여전사가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카드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최적의 마케팅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확신제작소’를 오픈해 장기렌터카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거나, 제주 농협의 카라향을 단독판매하면서 농어민들의 직거래 판매 채널을 온라인으로 확대해주기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마케팅 활동이 증가하면서, Live-커머스로 마케팅 채널이 확대된 카드사들은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한해 연계된 보험대리점업(GA) 진출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험대리점 TM을 활용해 마케팅 정보 활용에 동의한 카드사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와 반대로 비카드 여전사인 캐피탈사는 과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보험판매는 제외됐었는데요. 비카드 여전사가 금융기관 법인보험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보험채널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불완전판매 및 민원유발 가능성 때문에 캐피탈사의 보험판매 업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방은행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혁신적인 비대면·디지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출시하는 한편, 지방은행은 입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략부터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업무 시스템 등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신흥 경쟁자인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서, 지방은행도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DGB 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DGB 피움랩’을 개소하여 스타트업과 협업하거나, 핀테크 스타트업 뉴지스탁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시중은행과 같이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행도 OCR까지 가능한 RPA를 고도화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자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첨단 산업이 계속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생산적 금융이 강화되면서 지방은행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방은행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①업무협력, ②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금융당국이 나서 빅테크핀테크와의 업무제휴 등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플랫폼 내에 락인된 고객이 지방은행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크 기업이 영업과 마케팅을 지원해주면서 디지털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지방은행의 지역 예금 이탈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은행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은행과 전북은행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광주은행은 토스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과 제휴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협력하면서 부족한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핀테크 기업과 원활한 업무 제휴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지방은행과 핀테크의 상생 협력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예탁금을 지방은행에 우선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업무 제휴를 통해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금융당국이 2020년부터 도입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란 지역 금융 공급 기여도가 더 큰 은행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 사업선정 등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감원에서는 은행별 영업환경과 위험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 된 경영실태 계량지표 평가등급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시중은행은 해외 주요 금융지수 수준의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소형 및 지방은행은 영업환경과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등급 구간을 차등 적용합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방은행은 지자체·지방교육청의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고, 선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평가를 실시하고, 2021년에 제2차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하여 15개 은행과 12개 저축은행을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실시했는데요. 은행업감독규정과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인프라 등의 정량평가와 코로나 19 금융지원 실적 등 지역금융 지원전략과 관련된 정성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금고 선정 시 지자체 금고은행과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기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확대하고, 지역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업권별로 금융위원회의 2022년 업무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으로 금융규제 선진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1] 금융위원회,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2022년
[2] 김경찬, 카드와 라이브 커머스의 만남…최적의 마케팅으로 효율화, 한국금융신문, 2021년 4월
[3] 김석영, 해외 헬스케어 서비스와 시사점, Kiri 보험연구원, 2021년
[4] 박창수, [위기의 지방은행] ③ 지방은행 생존은 지역경제 발전의 전제(끝), 연합뉴스, 2021년 10월 18일
[5] 이병윤, 지방은행의 경영환경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30(25), 2021년 12월
[6] 권현원, [뉴스락 특별기획│ 지방 금융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② BNK 금융그룹] 실적 순항에 지역재투자 ‘최우수’…‘노 젓는‘ BNK, 뉴스락, 2022년 1월 2일
[7] 최정혁, 금융위기 피한 리스크 관리…월가 ‘다이먼 컬트’ 에 빠지다, 중앙일보, 2020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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