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디지털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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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디지털 대응하자!
  • 박소연
  • 승인 2022.01.27 10:05
  • 조회수 7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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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는 매해 4년간의 금융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하여 당해 연도에 업무 계획을 발표합니다.코로나 19의 장기화, 비대면 문화 고착화,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의 금융여건 속에서 올해 금융업무의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과 ‘포용금융 확산’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2022년 금융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급증한 민간부채와 불안정해진 자산 가격으로 형성된 금융 불균형을 경감시키고, 금융 여건을 안정시키기 위한 골자로 추진되는 정책인데요.
전통적인 금융사 외 신흥경쟁자인 핀테크·빅테크 디지털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기업 간 협력하고 경쟁하는, 이른바 ‘협쟁(Co-opetition)’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금융 발전을 정책의 기조로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금융사 및 테크기업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 및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 선진화를 위해 제도적 마련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공정한 금융경쟁 속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비대면 기술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차주 또한 원활한 금융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 역동성을 제고 및 금융 발전 유도’ 기조 하에 제시된 IT·Digital과 관련해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업무계획안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제시된 내용 중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 여건변화에 따라서 금융업권별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기반으로 발전전략을 수립 및 인프라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빅테크의 시장 진출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던 만큼, 더욱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 혁신의 전망에 따라 ‘혁신과 경쟁’을 뒷받침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하는 금융당국의 균형 있는 대응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총 4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의 2022년 업무 계획중 이번편에서는 AI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면서, 금융의 디지털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됐는데요.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된 전략으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AI 활용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이미 챗봇이나 업무 자동화 측면에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요 선진국 글로벌 은행들은 투자, 자산관리 등의 고급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공정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이 2015년부터 2020년간 전 세계에서 117건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20년에 제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시작으로 여러 부처에서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분야 내 AI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지난 2021년 7월 8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금융분야 내 AI 활성화의 정책 기조 하에 제시된 기준으로서, 법적 규제에 비해서 약한 규제 행정 지도인 모범규준의 형태입니다.시행 목적과 범위, 거버넌스와 AI 시스템 설계·개발·검증 등 전 AI 시스템의 윤리 원칙 및 기준, 관리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금융분야 내 AI 시스템 개발과 사업화 및 활용화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을 제고하여 AI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AI 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금융 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로, 금융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Back Office 관련한 분야는 제외됩니다.

AI 가이드라인은 조직 내 AI 윤리를 마련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조직 내 가치, AI 활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AI에 관한 조직 내 윤리 원칙과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AI 서비스를 자체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평가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할 조직 구성원의 구체적인 역할, 책임과 권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금융산업의 책임성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전 단계에 걸쳐 AI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인간의 생명·건강·기본권 등을 위험할 수 있는 AI 시스템과 같이 신용평가나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금융거래계약 체결·유지 시 발생하는 직접적인 차별 요인에 대해 내부 통제할 수 있는 승인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AI 가이드라인이 AI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의 기획, 개발, 평가·검증 도입 운영 및 모니터링의 전 과정에서 강조한 부분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 확보,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AI 시스템 활용의 영향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AI의 활용 목적이 윤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AI가 의사결정과정을 하는 경우, AI 시스템을 감독 및 통제하여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AI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검증하기 위해 데이터의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비식별 조치와 같은 안전조치 후 개인정보 활용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출력된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가 AI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AI(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도입하여 AI 의사결정을 통해 추출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평가·검증 단계에서는 AI 시스템의 오류를 평가 및 검증하기 위해, AI 시스템의 성능과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목표와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충족여부 확인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제공이나 위법·부당사례 탐지 기능에서 발생되는 거짓 양성과 음성을 판단하는 AI 시스템의 오류 유형 간 통계적 상충관계를 고려한 성능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AI 시스템의 공정성 평가지표를 선정 및 측정하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입 및 운영,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AI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보안 취약성 상시 통지 시스템 등 고객에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권리 구제 방안을 고지하여 AI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결과의 재산정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도록 AI 운영에 대한 사전 고지 방안을 안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된 AI 금융 가이드라인은, 금융 산업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해 AI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이용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AI 시스템의 방향성을 넓은 측면에서 제시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의 규제 불확실성과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기준 원칙이라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행위지침을 수반한 실무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금융위원회에서 ‘21년 3분기까지 구체화된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연내 시행하려했으나, 현재 2022년 1월 기준, 금융사간 상이한 AI 기술 수준과 이해관계자간 조율 불가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가이드라인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지침이 AI의 특성과 금융산업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 법령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융권 AI의 활용에 따른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AI 기반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의 안전성이나 사회적 신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점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전략으로 각 업 권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기반한 AI 가이드라인의 세부지침이 조속히 실행 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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