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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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제언
  • 투이컨설팅
  • 승인 2017.12.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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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이컨설팅 이영춘 수석



공공 공간정보 활용 가치와 한계점

공간정보는 특정 장소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지상, 지하, 해양, 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속성 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는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상권 및 교통량 분석, 기상 영향 분석 등은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어디에 무엇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정보의 최신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간정보는 최신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활용성이 떨어진다. 공간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이유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현행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개별 기업들이 현행화된 공간정보를 스스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막대한 비용 부담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 시설물 등의 관리자가 관내 어떠한 시설물들이 존재하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 시설물의 준공 시점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유지관리 등의 사후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 이력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대장도 현재 시점의 사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크기가 작은 시설물(과속방지턱 등)과 같은 경우는 특정하기 어렵고 많은 개체단위로 다양한 공간에 분포되거나 밀집되어 있고 민원 등에 따라 추가 및 변경되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체계에 기반하여 명확히 관리되기 어려워 가장 근접한 주소체계에 부가적으로 장소를 설명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낮은 정밀성을 가지고 관리된다. 따라서 공공이 보유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공간정보 표준 데이터 현황과 과제

현재 국가데이터 포털을 통해 약 23000여종의 다양한 공공정보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민간의 수요가 높고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개방표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2017년 최근 고시 기준으로 93개의 개방표준데이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항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주소체계에 대한 항목과 상세 제공 항목으로 GIS공간좌표를 필수 속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간좌표는 위도와 경도 좌표를 의미하며, 이 정보를 통해 개별 공간 객체에 대한 위치와 관련 부가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것이 수요자의 공공 공간정보에 대한 즉시적 활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관리대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개방표준에서 공공이 민간에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기준이 세심하게 정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고시 기준으로 주소와 위경도 좌표에 관한 것 외에는 다른 기준은 없으며, 좌표와 관련해서도 좌표계에 대한 측위법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용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좌표계를 사용하기 위함이며, 제공자 입장에서는 원천의 부재나 좌표획득의 어려움으로 구글맵과 같은 상용 지도를 통해 좌표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준의 미흡은 결국 제공 정보의 품질문제를 유발하며 그로 인한 사용자의 검증 및 보정 등을 위한 부수적인 절차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표준데이터의 공간정보에 대한 공통기준의 정립과 정보제공 원천이 되는 관리대장상의 관리번호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간정보 제공 개선 방향

주소체계와 연계성인 낮은 공간 객체에 대한 정보는 제공자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이나 모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대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방표준데이터의 공간정보에 대한 공통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공자와 수요자 관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의 주요 구성 요소로 공간정보원천, 좌표 및 위치선정, 기준일, 변경일, 공간특성에 따른 표현방식, 공간객체 식별자 등의 요소가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정보원천 기준은 제공정보의 신뢰성과 공간정보의 참조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수요자의 검증 및 보정 절차의 수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좌표 및 위치선정 기준은 획득한 좌표 기준점에 대한 추출 방식에 대한 사항으로 제공자에게는 개방표준데이터 전체 관점에서 공간좌표 값에 생성규칙의 일관성을 갖도록 해주며 수요자에게는 공간좌표의 오차 발생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준일은 공간정보가 생성된 시점으로 변경일 기준과 함께 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담보해 준다. 공간특성에 따른 표현방식 기준은 공간객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점, 선, 면)에 따라 좌표표현 방식 및 범위를 결정하게 해준다. 공간객체 식별자 기준은 공간정보의 획득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자가 직접 원천(시스템)으로부터 공간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둘째, 관리대장의 관리번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공간객체가 될 수 있는 공공 자산에 대하여 단일 통합 관리번호체계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관리 편의 측면에서 일련의 번호를 부여하여 한 것을 탈피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간객체에 해당하는 자산이 도입될 시점에서 공간객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공간정보의 생산 및 갱신 등이 도입된 자산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관리번호와 공간객체식별자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간객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통합된 관리번호체계로 전환하여 별도의 관리번호를 각각 두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식별자를 사용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적용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의 장점은 공간객체의 단일 관리번호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어느 시스템에서라도 공간정보가 생산 및 변경된다면 그 시점에서 범부처 공통의 단일 공간정보로 관리되고 정합성과 동시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객체등록번호(UFID)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범정부 차원의 합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간객체에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공간개체에 대한 고유성은 보장하지만 업무관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기준 또는 자산분류체계 등을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향성 측면에서는 지향하는 바의 공통점은 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활용하는가 보다는 이러한 단일 관리번호체계가 업무절차상에 반영되어 관리되도록 실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맺음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에 대한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준에 대한 정비와 공간정보의 원천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번호체계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1차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의 변화에 대한 거부 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분명이 이러한 변화가 업무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 개방표준데이터 영역에서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다면, 그 파급력을 범정부 차원으로 충분히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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