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정부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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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부를 위한 제언
  • 투이컨설팅
  • 승인 2017.10.1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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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이컨설팅 문경진 이사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국가 마스터 데이터 구축 ISP, 공공데이터 포털 플랫폼 구축 사업,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사업 등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파편화되어 추진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게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부재이다. 범정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거버넌스 부재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데이터 소재 파악 및 수집의 어려움
분석·활용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개방되어 있는지 등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데이터 중복, 불일치로 인한 데이터 품질 이슈 및 분석·활용 생산성 저하
오랜 기간 데이터 축적 과정에서 파편화된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중복 불일치 등으로 분석·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데이터 생성·수집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품질관리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 기관·업무별 데이터 개별 관리에 따른 데이터 연계 및 통합의 어려움
공공기관별 또는 업무별 데이터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융·복합 시, 항목명의 상이, 표준의 부재로 연계 및 통합이 어렵다.

 

해외의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는 국가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프랑스 정부는 ‘15 6월 새로운 디지털 정부 구상을 발표하고 국가 플랫폼 전략(Etat Plateforme)을 수립하여 행정기관들 간의 정보 데이터 교환을 쉽고 단순화하고 부처 간 협력으로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였다.

- 호주는 데이터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기준으로 추진
호주 정부는 ‘15 12월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 리포트 발표를 통해 호주 연방정부의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각 기관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부문 등을 강조하였다

-  미국은 연방 데이터서비스 허브 중심으로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의료·보건 분야의 중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도록 허브시스템을 구축(Federal Data Service Hub)하여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를 통한 매핑이 가능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이 활발한 선진국의 경우 이미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로드맵 수립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은 법·제도 개선이다. 현재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jpg

데이터 관련 법 체계도


현재, 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침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이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생성 및 취득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 데이터 모델 관련 산출물에 대한 관리 지침으로 데이터의 생애주기상의 수집·생성·처리·저장 단계와 관련된 지침이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공 절차 및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지침으로 데이터 생애주기상의 분석·활용 단계와 관련된 지침이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법률·지침에 근거한 데이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침 간의 중복되거나 상황에 따른 상이한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 데이터 관련 법·지침을 통합하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빅픽처를 관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같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처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국가데이터법(가칭)”과 같은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 법률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2. 범정부 데이터 관리 전담조직 강화
3. 범정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
4.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통합 플랫폼의 구축
5. 국가 마스터 데이터 관리

 

그림 2.jpg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개념도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후,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의 혁신 및 민간의 데이터 활용에 따른 혁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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