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어떻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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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어떻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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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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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이컨설팅 최주연 선임컨설턴트
 

예비타당성조사 중요성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예비타당성 확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IT 투자 사업이 연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관으로서는 IT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 제도이다.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사업 추진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비타당성 분석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아닌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는 공공 기관들 입장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가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고 필요한 근거 문서를 확보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일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정보전략계획수립(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준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규모 IT 사업을 준비하는 공공 기관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컨설팅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한다.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전담 총괄 수행 기관이며, KISTEP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만 총괄하여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을 통해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침을 숙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해 필수적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이다. 기본 사항 및 분석방법 규정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운용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KDI, KISTEP)은 각 사업 부문별로 조사의 일관성을 위해 분석 기준, 절차, 평가 방법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한 세부지침을 공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거친다.

▶ 1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여부 확인
▶ 2 단계 예비타당성 사전 용역 수행
▶ 3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작성 및 제출
▶ 4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심사 및 선정
▶ 5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앞 세 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기관이 수행한다. 4단계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와 예비타당성 수행 기관이 수행한다. 요구 기관은 1,2,3 단계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뢰로 수행기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1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여부 확인
국가재정법 제38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사업 중 정부 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서는 총사업비 1,000억 이상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의 합이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공공투자 사업 중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 기업 분야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두 규정 중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은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할 것인지, 자체 예산 외에 추가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을 따른다. 반면 자체 예산 외에 정부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따른다.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용역 수행
예비타당성 요구서를 살펴보면 사업 계획 내용 작성 시 사전 용역 수행 여부와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 기타 분석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요약본을 별도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사전 용역은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성격으로 요구서 작성 내용의 상당 부분을 사전 용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사전 용역을 통해 사업목표, 사업 규모, 추진체계, 사업 추진의 필요성, 예산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사전 용역 수행의 결과는 요구서에도 명시되기 때문에 사전 용역의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예비타당성 사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부에 소개했던 지침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용역의 수행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작성 단계로 넘어간다.

3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작성 및 제출
2단계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용역의 결과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사업 계획(안), 사업 추진의 필요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소요 자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기술 개발 필요성,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계획(안)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 추진 경위, 사업 규모, 총 사업비, 사업 추진체계, 재원조달 방식, 사전 용역의 수행 여부 및 사업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유형별로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관련 세부지침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는 매년 4(분기별 1) 작성하여 제출하며 해당 사업 시행 2년 전에 해당하는 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도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성공 요인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제로 수행할 경우 중요한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산이다. 300억이 넘는 대규모 재정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중점을 두는 내용 중 하나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다. 산출한 예산에 대한 근거를 같은 분야의 타 기관 사례와 해당 기관의 현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비의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산출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전략과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연계성을 보여야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과 추진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증명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개별 기관의 이익을 위해 공적자금을 편성하지 않는다.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숫자(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사업의 일치성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음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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