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상태바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정소영
  • 승인 2024.01.18 20:20
  • 조회수 109
  • 댓글 0
이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 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실무진 2명과 사업본부에서 위촉된 2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설치준비 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투이컨설팅 김인현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