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영향으로 다른 은행까지 연쇄 파산의 공포가 밀려왔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2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위기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금자보호법이 있으니 본인의 예금 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일까요?
CMA나 IRP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예금자보호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
늘은 예금자보호법은 무엇이고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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