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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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해집니다!
  • 장경인
  • 승인 2023.04.18 09:32
  •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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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세부방안이 발표되다.

23년 4월 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2년 8월에 발표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 발표 이후 좀 더 구체적인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핀테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이해관계자 및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설계사 등 모집채널 영향, 불공정경쟁 우려를 최소화하는 시범운영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존엔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요구가 서로 대립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상품범위, 보험대리점 업무제휴, 수수료 수준에서 양 업계가 큰 의견 차이를 가져왔었습니다.

  1.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 상세 내용
    2.1 플랫폼 특성에 부합하는 모집역할 설정

플랫폼업계가 보험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기존 모집 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상품유형, 상품범위, 영위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아래의 보험모집 5단계 중 ‘권유’만 허용됩니다.

 

즉, 플랫폼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권유)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장점인 빅데이터 분석을 살리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입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은 온라인(CM)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한데요. 대면 판매, 텔레마케팅(TM) 판매 등 기조 모집경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교∙추천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소비자의 필요에도 부합합니다.

이어서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상품은 단기보험(보험기간 1년 이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으로 제한되었는데요. 위의 상품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운영경과에 따라 조정될 계획입니다. 추가로 펫보험, 신용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모집채널 영향이 크고 다양한 특약이 존재하는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해 허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10% 이상을 보험설계사로 보유해야 하는 기존의 보험대리점 인적요건 대신, 플랫폼 업무특성에 맞는 전산인력 및 알고리즘 인력 보유가 필요해졌습니다.

  1. 2.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고리즘 검증, 영업보증금, 수수료 제한 등의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전문기관(코스콤)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비교∙추천 기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재원 확보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플랫폼의 과실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즉시 배상할 수 있도록 계약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수수료 한도를 설정하였는데요. 단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4%대로 제한했고, 저축성보험은 약 15%, 보장성보험은 20% 이내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1. 2.3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 확립

플랫폼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휴절차를 공정화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우선 보험사에게 자사 플랫폼과만 거래를 강요하거나, 특정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서만 비교∙추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비교∙추천 외의 타 사업영역(예: 지급결제) 등과의 제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행위로 보고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의 서비스 변경∙중단, 알고리즘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시 보험사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새로운 보장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플랫폼에 알고리즘 반영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험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요구를 금지하였습니다.

 

  1. 2.4 금융위원회의 향후 계획

금융위는 금년 4월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 받아, 5~6월 사이에 지정요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월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을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해 2년간 운영경과를 분석해 연장 및 제도화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3.1 보험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플랫폼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은 보험산업 내 경쟁 강화를 통해 시장 혁신을 유도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기존 보험회사와 직접 경쟁을 하거나 파트너십 제휴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산업의 디지털금융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 소비자의 보험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서비스를 포함한 여러가지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기에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및 편의성 증가가 기대됩니다. 추가로, 소비자의 경험 및 행동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 개별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용이해집니다.

  1. 3.2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소수 기업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이 구축되기 쉬워 불공정경쟁, 독과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위의 세부방안에서 이를 예상하고 방지하는 규제를 마련해뒀으나, 미처 예상치 못한 부당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기존 보험회사 사이의 경쟁 과열은 보험회사의 위험 추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과열된 경쟁,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비금융 사업 위험이 금융 업계로 전이되는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다수의 보험회사가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게 외주를 맡겨 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플랫폼 기업의 위험이 금융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1. 3.3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디지털전환으로 기회 창출

보험회사는 플랫폼기업에 비해 건전성 및 판매 규제 등 강화된 금융규제를 준수하며 중∙장기적인 위험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상품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IT시스템 및 인력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데 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신기술 활용도가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 진출에 있어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주력서비스(기존 서비스)의 시너지를 통한 범위∙규모의 경제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디지털전환에 성공한다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닌 기존의 강점과 더불어 고객과의 접점 강화, 기술회사∙인슈어테크 등과의 제휴, 디지털 인력 양성, 양질의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이 앞으로 펼쳐질 보험산업 춘추전국 시대에서 보험사가 생존하고 번영할 방법입니다.

 

  1.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 방안 (23.04.07)
보험연구원 –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황인창,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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