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금융위 "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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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금융위 "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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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9 10:30
  •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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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이컨설팅이 제공하는2022년 8월 19일자 뉴스클리핑 입니다.

 

 


[이슈]

금융위 "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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