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사업을 한다고? 그럼 데이터 기본법부터 알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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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사업을 한다고? 그럼 데이터 기본법부터 알고 가야지!
  • 문세종
  • 승인 2022.05.20 14:41
  • 조회수 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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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1년 10월 21일 제정되어,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즉, 데이터기본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기본법의 본격 소개에 앞서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등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연혁을 간략히 살펴 보아 데이터 관련 어떠한 법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데이터 관련 법규 소개

 ● ‘개인정보보호법’은 2021년 9월 28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의 중인 상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범산업 마이데이터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처리/보호에 관한 일반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분야별 특수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개별법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 2를 통해 개인정보전송요구권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소관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 ‘신용정보법’은 2021년 2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마이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며 개별법 중 가정 먼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정의하였고, 제2조9의2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입니다.
 ● ‘전자정부법’은 2021년 12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며,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을 정의하였습니다.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 ‘공공데이터법’은 2020년 12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개방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정의하였습니다.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 ‘데이터기반행정법’은 2020년 6월 제정되어 동년 10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부처의 데이터 교류 및 활용 근거를 정의하였으며 공공기관이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령으로 크게 추진체계, 등록 및 제공, 기반 구축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 내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타 기관 간 연계 및 활용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법적 근거가 없어 쉽게 제공 및 활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법을 통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2. 데이터기본법 시행 경과

 ●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명 데이터기본법 공포안이 작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데이터기본법 제정 목적

 ● 그동안은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4. 데이터기본법 주요 내용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하여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 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분쟁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ㆍ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사항, 데이터 산업 진흥 관련 계획 총괄·조정 심의 등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 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분쟁조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의 주요 내용입니다.
 ● ‘데이터 생산 활성화’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데이터 결합 촉진’이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을 하는 것이며,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 ‘데이터안심구역’이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등은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등 기술적ㆍ물리적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데이터자산의 보호’란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데이터자산)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 이 외의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등이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 ‘가치평가 지원’이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 제외)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인증 기준 등의 마련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치평가 기관과 품질인증 기관 등 지정 추진하는 것입니다.
 ● ‘데이터 이동의 촉진’이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 ‘데이터 사업자 신고’를 위해 데이터 거래사업자, 데이터 분석제공 사업자 등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데이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 감시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산업의 유통ㆍ거래 촉진’의 주요 내용입니다.
 ●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이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에 따라 품질기준 등에 따라 품질 인정을 해야 합니다.
 ●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을 위해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며, 세부 자격 요건은 5가지로 정의되었습니다.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③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④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을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및 데이터 거래 관련 법ㆍ제도 교육 등입니다.
 ● 이 외에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등이 ‘데이터산업의 유통ㆍ거래 촉진’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 ‘창업 등의 지원, 중소기업자 특별지원’이란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사업화 등 지원, 데이터 각종 지원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자 우선 고려 및 데이터 거래ㆍ가공 등 필요 비용 일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데이터 산업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표준화 추진’을 위해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데이터의 분류 체계, 그 밖에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데이터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ㆍ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 ‘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 일명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유일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학교의 부설연구소,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으로서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부출연연구기관 등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향후 전문기관으로 추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전문기관의 역할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데이터 유통ㆍ거래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의 지원,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지원, 표준화 기준의 마련 지원 등입니다.
 ● 이 외에 기술개발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협회 설립 등이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업무에 포함됩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데이터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를 통해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데이터 전문가 및 데이터 기업의 준비 사항

 ● 데이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법령을 참고하여 사업의 진출 및 확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관련 사업의 정의는 ‘데이터거래사업’과 ‘데이터 분석제공사업’ 입니다.
 ● 우선, 데이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사업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 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다음으로 데이터사업자로서 데이터거래사 자격을 지닌 인원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데이터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 관련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관련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데이터사업자는 데이터기본법에 정의된 표준 및 품질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용 및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 표준화는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협의하에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데이터의 분류 체계,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하위 법령은 아직 없어 수시로 해당 법령의 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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