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디지털 대응하자!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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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디지털 대응하자! 4편
  • 박소연
  • 승인 2022.02.10 10:15
  • 조회수 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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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의 대망의 마지막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 선진화 를 위한 디지털 샌드박스와 클라우드, 빅테크發 잠재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 선진화

1.2 디지털 샌드박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어오면서,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모래사장(Sandbox)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 빗대어, 일정한 시간·장소·규모의 조건 하에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부 면제 혹은 유예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포지티브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법령체계에서, 산업간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게 되자,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 4월, 처음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85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까지 103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핀테크 기업,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 및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7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규제 개선 결정 시 특례 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샌드박스 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 감독을 통해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 피해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혁신금융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 시정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의 목적인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되면 동 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면 입법화를 추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지원한다는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산업을 확장시키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문제 대응 측면, ESG 경영 확산 등 다양한 책임을 수행하면서 선도적인 금융 혁신을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를 지속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관련 업계와 면담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D-테스트베드와 같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및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해커톤 실시 등 초기 핀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환경을 구축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2 클라우드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올해 1월 5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되면서 금융권에 클라우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사 내 자체 서버를 두고 ‘메인프레임’으로 전산업무를 운영했던 금융사들은, 방대한 마이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핀테크와 빅테크 등 타 산업군에서 금융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금융 시장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이 용의한 클라우드로 전산 인프라를 옮기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업무의 중요도,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업무위수탁 운영,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등의 사전 준비를 걸치고, 각종 보고서류를 구비하여 승인을 받아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각종 자료 작성에 대한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금융사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물론 마이데이터 중개기관 플랫폼이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될 예정으로 전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에 클라우드 이용보고를 마쳤으나, 향후 필요한 사업에 클라우드를 적용하기 위해 제도가 완화되면서 클라우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CSP)와 계약관계에 있는 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의 안정성에 대해서 점검 및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사용을 목적으로 한 상용 CSP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모델 및 구축모형과 관계없이 서버, 네트워크 장비, 가상환경, 물리적 시설 등 관련 자산을 모두 평가합니다. 최초 도입 시 혹은 도입 3년 경과 후 실시하는 종합 평가와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미진한 평가항목을 재확인하는 확인평가로 금융사가 CSP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관리적 보호조치와 추가보호조치에서도 국제 보안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위해 장시간의 평가절차가 소요되는데요. 실 운영에서 서비스 문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마다 모든 CSP는 금융사마다 평가를 받아서 평가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직접 감독·검사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관리를 시행하게 되면서 업무위탁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3.2 빅테크發 잠재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 방안 검토

국내에서 카카오, 네이버파이낸셜 등 디지털 기반 플랫폼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혁신’의 정책 기조 하에, 지급결제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증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일 플랫폼 안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ICT 기술을 기반의 서비스로 확장되는 등 빅테크發 금융 서비스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0여 만 명의 월간이용자수(MAU)를 보유한 카카오페이, 1,600만 명을 보유한 토스뱅크 등 평균 1,000만 명의 MAU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은 ICT 기술과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확장해 거대 플랫폼을 선점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와 금융회사간의 규제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인 리나 칸(Lina M. Khan)은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이라는 논문에서, 플랫폼 기업은 당장의 이익보다 공격적 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약탈적 가격 전략과 여러 라인의 비즈니스를 통합하여 핵심적인 인프라로 남는 전략을 펼쳐, 말 그대로 ‘반독점법’을 역이용한다고 보았는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실시했고, 그 결과 나타난 빅테크 쏠림현상은 시장 내 경쟁을 제한시킨다는 점에서 플랫폼 반독점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전통적인 금융사보다 빅테크 기업이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등의 낮은 규제를 적용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영업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 빅테크의 내·외부 리스크 그룹으로 전이되는 동반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통해 빅테크 기관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빅테크 기업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휴를 통해 선불충전이나 결제계좌 상품을 출시하고, 지급수단을 CMA와 연결하거나, 펀드 자동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빅테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주요 채널이 될 경우,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 역시 높은 금리의 수신상품을 제공하는 등 자금조달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상품들이 출시되는 등 금융안전성이 위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취지에 맞는 금융혁신이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보제도나 지급 보증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나 향후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선택권 침해 등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한 빅테크發 잠재리스크 점검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3.3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2.3.3.1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2021년 9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바 금소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에서 일부상품에 적용되었던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6대 판매 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판매 원칙을 어길 경우, 고객이 위반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금융사가 규제 위반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또한,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 행사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면서 금융권 일각에서 영업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계도 기간 내 상품을 판매하는 현장의 실태를 분석 결과,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시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설명이나 과도한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된 설명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소비자의 거래경험과 상이한 이해도 수준에 따라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법령상 불명한 근거 등의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 금융당국은 하나의 금융 상품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 상 설명사항을 통합 및 정리하여 소비자와 판매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설명의무의 이행범위는 소비자의 정보 수용 능력에 따라 판매업자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설명해야하는 금소법상 핵심설명서를 제외하고는, 설명의 정도(depth), 방식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AI나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작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 때, 거래 시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 연구기관 및 금융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주요 현황, 국내외 실증 연구결과 및 민원·분쟁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는 목적으로, 오는 5월까지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5월을 원칙으로 1년에 1회 이상의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협의회 상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2.3.3.2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영업점 방문 인원이 줄자, 은행은 인건비와 매장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른바 ‘점포 다이어트’, 지점·출장소 등 대면 업무가 가능한 유휴 부동산은 처분하면서 몸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다. 금융사들은 저마다 비대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IC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소외(Digital Exclusion)’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능력이 떨어져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으로 주로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미숙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전국 ATM·점포 API 고도화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②우체국에 대한 업무위탁 확대, ③편의점·백화점을 이용한 캐시백, 거스름도 입금 서비스를 활성화 합니다.

우선 ‘전국 ATM·점포 API 고도화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으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하여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증권사 등 38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ATM 및 지점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를 작년 11월에 제공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 속에서 감소하고 있는 ATM·지점에 대해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ATM·지점 효율화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범 금융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API화하여 구축된 서비스로 현재 어카운트 인포앱이나 모바일현금카드 앱에서 이용 가능하며, 향후 개별 금융기관이나 지도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히 위치나 운영시간과 같은 기본 정보 외에 금융소비자에 필요한 수수료 관련 정보나 외국인 근로자 특화점포 등 개별 ATM·지점의 정확한 특성 정보를 제공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금융위에서 ‘2021 업무계획’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안으로 제시되었던 우체국· 제휴은행 간 업무 위탁 확대가 동일한 대책으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7개 국내은행의 지점·출장소는 6,183개로 전년대비 222개가 줄어든 수치이며, 작년에도 폐쇄된 점포는 총 304개, 올해 1월에도 최소 72개 지점이 문을 닫을 예정 등 비대면 거래의 급부상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이 지방 점포를 축소하면서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금융접근성이 낮아진 장년층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20년에 전국에 읍·면 단위까지 분포하고 있는 우체국과 업무 위탁을 통해 오프라인 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현재 우체국과 제휴해 업무 위탁을 실시한 은행은 5개 은행으로, 전국의 우체국 점포에서 입출금, 계좌조회, 수표지급 등의 자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은행업무 위탁이 가능한 직영 우체국이 오는 2023년까지 축소대상이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르면 대출·보증, 계좌 개설·해지 등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업무 위탁에 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우체국이 해결해야 하거나, 점포가 부족한 곳에 선별적 제휴를 맺고 싶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간에 입장 차이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도시 쏠림 현상,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원거리 고객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우체국 창구에서 은행 업무 허용을 위한 규정이 확대되거나 책임 소재, 거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편의점·백화점을 이용한 캐시백,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활성화로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화폐 발행 지출 및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불편한 동전 등의 현금 결제의 비중이 줄어들어 편의점과 백화점에서 계좌 이체, 선불카드 방식의 전자결제 시스템의 발전 및 활성화하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은 현금 발행 및 유통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한 ‘동전 없는 사회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 매장과 가맹점에서 현금과 상품권으로 물건 계산 시 생긴 잔돈을 이용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12개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미니스톱, 이마트 24, 현대백화점 등에서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간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는 실물카드나 QR 코드를 이용해서 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1만원까지 적립가능하고, 1인 기준으로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 금융감독원, 2021년.

[2] 금융위원회.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2022년.

[3]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분 10답, 금융위원회. 2021년.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우리의 금융 생활은 꾸준히, 의미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 2021년.

[6] 조현아. 편의점·백화점 거스름돈, 계좌로 바로 받는다, 뉴시스, 2020년.

[7] 한창훈.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시행 이후 판매규제의 쟁점(下), 손해보험협회, 637. 2021년 12월.

[8] Lina M. Khan, Amazon’s Antitrust Paradox. The Yale Law Journal.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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