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개편되는 법•제도 알아보기 - 네번째 『특정금융정보법(21.3.25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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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개편되는 법•제도 알아보기 - 네번째 『특정금융정보법(21.3.25시행)』
  • 임동진
  • 승인 2021.01.27 10:30
  • 조회수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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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왜 필요한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공중협박자금 조달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중(公衆)협박자금 이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의 공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에 금융회사는 물론, 가상자산을 다루는 ‘가상자산사업자(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 포함되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22년1월부터 블록체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이 ’20년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연동하여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요구하는 ‘세금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용자의 가상자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 및 보고하여야 한다.

(잠깐) ‘자금세탁’의 유래 ? 이 제도는 1920년대 금주령이 내려졌던 미국에서, 마피아 조직이 술을 팔아 큰 돈을 벌었고, 이 돈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탁소’를 운영한 수입이라고 거짓 신고했다. 이것이 ‘자금 세탁’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주요 일정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주요 일정

■ 『특정금융정보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였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현행,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로 사용되던 용어들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하였다. 여기에서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혹은 이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①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④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    매매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 어느 하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즉,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분류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단순히 개인간 직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나 하드웨어 지갑서비스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정 발급’ 및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요 4가지 사항을 도입하여야 한다. 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②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구축 ③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보안역량 확보 ④ 준법 검사시스템 보안 및 구축 등이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이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셋째,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정 발급 5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은 금융기관의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가상사업자의 법인CMS계좌에 부여한 이용자별 CMS코드(가상계좌 개념)를 이용하여 입금과 가상자산의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몇 몇 거래소는 본인의 실명계정을 이용한 거래로 변경되었다.

이제 특정금정정보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인계좌를 이용한 자금이체는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법정화폐(예,원화)를 가상자산(예,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본인의 실명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만 허용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정을 발급 받기 위해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고객 예치금의 분리보관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③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④ 고객의 거래내역의 분리 관리 ⑤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해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할 의무이다. 

위 조항 중 ⑤번째 충족 요건은 금융회사가 실명계정의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법 규정 요건만 충족하면 실명계정을 발급하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신설 조항 제7조(신고)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였다.

이 규정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에 관련된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를 부과 한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스템 을구축할 필요가 있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신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송수신 이행시는 제외되었다.

 

■ 가상자산 투자자(소비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3가지 사항

첫째, 가상자산을 거래 하는 경우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법적으로 허가 받은 자상자산사업자’만 이용해야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계좌 인증 오너십’은 은행에게 있고, 은행은 자기책임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실명계좌를 발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자는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되고 보고 된다는 사항을 인지해야 한다. 자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KYC 고객정보파악’, ‘STR의심거래보고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이번 시행에서는 제외 되었다. 

셋째, 투자자가 거래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참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살펴본 생활 속 가상자산 활용 서비스 사례]

이용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경험하기에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가상자산이 금융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가상자산을 활용한 투명한 거래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서비스 대중화를 준비하고 있는 페이팔과 카카오를 살펴보자.

▶ [해외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가상화폐의 활용 영역 확대] (’20.11.12 출시, 페이팔)
▶ [해외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가상화폐의 활용 영역 확대] (’20.11.12 출시, 페이팔)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인 페이팔(약 3억 5천만명의 이용자 보유)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및 결제 서비스를 ’20년 11월 12일 개시했다. 페이팔 계정에서 가상자산을 구매, 판매, 보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 세계 2600만 페이팔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국내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Klip)’ 출시] (’20.6.3 출시, 카카오)
[국내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Klip)’ 출시] (’20.6.3 출시, 카카오)

카카오는 코인, 토큰 등 디지털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출시하였다. 현재는 특정 암호화폐만 담을 수 있어 제약이 있으나, 향후 저장 가능 한 암호화폐의 종류를 확장하여 서비스 대중화에 선두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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