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개편되는 법•제도 알아보기 - 두번째 『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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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개편되는 법•제도 알아보기 - 두번째 『금융소비자보호법』
  • 임동진
  • 승인 2021.01.12 10:30
  • 조회수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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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10년만에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추세에 발맞춰 2011년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년 3월 24일 제정되고, 10년만인 ‘21년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위법하게 성립되지 않게 계약관계’를 맺도록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 장치이다. 이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DLF/라임/옵티머스사모펀드사태’에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들이 발생했고, 금융소비자에게 위험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여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금융감독원 담당자 설명으로 본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강화된 책임]
[금융감독원 담당자 설명으로 본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강화된 책임]

일반 금융소비자는 현행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해 하기도 어려워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금융정보의 비대칭을 일부 해결하고,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들이 개별 금융관련법에 산재되어 있어 ‘단일 기본법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 해야 한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 금융상품 판매업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 해석 하다 보니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금융관계법률’ 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여부’를 떠나 아래와 같은 유형의 ‘판매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상품 판매 전’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게 하고, ‘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하게 하였으며, ’상품 판매 후’ ’위약계약해지권’ 등의 신설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 할 수 있게 ‘전 과정에 규율을 제정’ 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에서 언급한 4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첫째,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현행 개별법 상 산재되어 있던 ‘6대 판매규제 등 영업규제’ 관련 사항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개정 및 통합했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유형’은 법 적용 대상인 ‘3가지 유형의 판매활동을 하는 자’가 판매하는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 상품’에 모두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상호금융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해당 기관의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징벌적 과징금제’가 신설되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된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이 제도는 거래 규모가 크고 위반 정도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액,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금의 50% 이내로 규정되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징벌적 과징금제’가 얼마나 상징성이 큰 제도인지 이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일반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펀드 판매 후 얻게 되는 수수료 수익은 대략 1% 정도인 1억원 이다. 그런데, ‘불완전판매’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수수료 수익이 아닌 ‘거래금액(100억원 펀드)의 50%이내로 최대 50억원’이 되는 것이다. 수수료 수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해당 기준을 거래금액이 아니라 ‘불완전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강력히 통제하고, 완전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거래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은 판매활동을 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6대 판매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칙은, 금융상품 유형(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과 금융소비자 유형(전문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상장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라고 한다. **6대 판매규제 원칙에 대한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유형별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생략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대체함.


① 적합성원칙(§17)

먼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 등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면담이나 질문등을 통해서 (예시)투자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취득이나 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을 파악 및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또한,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금융소비자’ 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② 적정성원칙(§18)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 계약을 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한지 먼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적합성원칙과 동일하게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 또한 규정했다.

③ 설명의무 준수(§19)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때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투자성 상품 - 상품내용/투자위험/위험등급 등)을 빠뜨리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한, 거짓이나 왜곡되지 않게 설명해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도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④ 불공정영업금지(§20)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요구’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⑤ 부당권유행위금지(§2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손익여부가 불확실한 상품에 대하여 ‘무조건 이익’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⑥ 허위과장광고금지(§22)

본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와 할 수 없는 사업자를 구별하였다. 또한, 금융상품 광고시에는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수 포함 사항을 식별하고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셋째, 금융상품 판매 계약 체결 이후에라도 위법 또는 불완전판매 등이 발견되는 경우,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 등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 청약철회권(확대개편)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청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내 사유와 관계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청약철회권은 별도의 효력 발생요건 없이 행사기한 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행사기한은 상품 종류별로 차등 적용하여 대출성 14일이내, 보장성 15일이내, 투자성 7일이내로 한다.

▷ 위법계약해지권(신설)

이번에 신설된 제도로 ‘금융소비자보호법(§17,18,19,20,21) 위반사실이 제시되고, 판매자가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별도규정)에 위약금이나 수수료 부담없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시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 판매제한 명령권

이것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금융상품으로 인해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거나 계약 체결의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향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기관 등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위원회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 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조사하고 결과를 금융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금융교육협의회’를 활용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 및 의결 한다.
-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 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정하고 공지 한다.

▷ 금융회사 등은 ‘금융상품의 완전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 권리’를 위하여
-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내부 준비를 한다.
-    내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직접적인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필요한 양식, 기록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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