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 SW시장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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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 SW시장 변화 방향
  • 정용성, 이두진
  • 승인 2021.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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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 국가 SW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딤돌 마련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SW 진흥법과 관련 하위 법안이 2020년 12월 10일 발효되었다. SW 진흥법은 기존 SW산업 진흥법이 2000년 재정된 이후,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법안이다. 새 법안은 국내 SW생태계를 개선하고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SW가 산업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닌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법 이름도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제외한 ‘SW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기존 5장 48개조를 8장 78개조로 확대 및 편제 개편하였다.  

[그림 1] SW 진흥법 개정사항

개정된 SW진흥법은 기존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에서 SW융합촉진, 연구개발(R&D) 지원, SW교육, SW안전 등 SW 全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SW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 원동력이 된다는 관점에서 SW사업자와 발주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반영되었다. 개정된 SW진흥법을 통한 주요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인력을 양성하고 지역SW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성장기반을 다지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SW교육을 확대하고, SW중심대학을 마련하는 등 교육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대국민 SW이해도를 높이고, SW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SW단지를 만들고 지역산업과 SW와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둘째, 국내 SW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과 SW분야 창업지원이 강화됐다. 

무형의 SW가치 보장과 SW 기업 성장기반을 위해 SW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SW사업자의 산출물이 개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자산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그밖에 SW분야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공간 확대, 기술보증 및 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지원 등 SW분야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보완되었다.

셋째, 공공 SW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SW사업의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해 SW공정계약 원칙을 신설하였고 SW업계의 근로환경 정상화 및 SW기업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원격지 개발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기관의 잦은 요구사항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사항 상세화 방법 등 기준을 마련했다. IT서비스 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 가속화를 지원하고 SW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민간 투자형 공공 SW사업을 신설했다.


■ 발주기관과 SW사업자라면 주목해야 하는 ‘SW사업 선진화’

공공 SW분야에서 발주자로 사업을 발주하거나 SW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관련된 법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SW사업을 발주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령도 수백가지가 넘고 매년 개정되는 법령을 따라가기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 SW 사업 선진화 주요 키워드

개정된 SW 진흥법 중 공공 SW산업에 종사하는 발주기관, SW기업이 주목해야 할 장은 제5장 SW사업 선진화 부분이다. 기존 공공 SW사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적정 사업기간 산정, 상용SW구매, 대기업 참여제한 등의 법령 개정이 반영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구사항 상세화, 근로여건 개선, 민간투자형 사업 및 대기업 참여 확대, 발주기술지원 등이 있다.


■ 잦은 요구사항 변경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공공 SW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중 하나는 사업기획단계부터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기획단계에서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추가 과업을 발생시키고, 이는 수행사의 비용과 투입 인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SW기업의 이익 감소는 연구개발 투자 감소, 근로자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SW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악화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림 3 공공 SW사업 과업 상세화 방안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소요를 방지하고 업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W진흥법에서는 요구사항 상세화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명시하였다. 법령에 따르면 공공발주기관은 요구사항 작성 기준을 준수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과업 내용 확정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해야 한다. 

과업심의위원회는 개발이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심의하고 사업 발주 전 과업 내용과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업금액 대비 사업범위가 과도하거나 기간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등 발주 전 위험요소가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발주기관과 SW사업자 간 과업변경 내용이나 계약금액을 명확하게 조정할 수 있다.

 

■ 합리적 근로여건 조성

SW분야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야근이 일상일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열악한 근로 환경을 이어왔다. 거기에 과도한 하청업무,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추가 개발 요소가 발생하여 SW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이 도입된 이후 SW분야 근로자의 80.4%가 근무시간이 하루 8~10시간으로 조사되었지만,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휴게시간 감소, 업무량 가중, 여러 업무 동시 수행 등으로 업무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정부는 SW분야 주52시간 보완대책 및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SW분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및 근거를 마련했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 프리랜서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림 4 합리적 근로여건 조성 방안

원격지 개발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된 이슈 중 하나이다. SW사업자는 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력 체류비 지불 및 인력 확보 등의 부담이 늘어났으나, 사업비용에는 지방근무에 대한 추가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SW유지관리 사업을 제외한 공공사업 발주 시 SW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하고 보안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발주기관은 SW사업자가 제안한 수행 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한다. 

SW진흥법에서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프리랜서 SW기술자들을 위한 지원 및 보호 수단을 강화했다. SW분야에서 프리랜서는 다단계 고용구조,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불안정한 노동, 갑을 관계 등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개정된 법제도에 대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활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원격지 개발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코로나 등 언택트 시대를 맞아 SW사업자들의 늘어나는 원격지 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 민간투자형 사업 확산 및 대기업 참여 확대

그림 5 공공 SW시장 생산성 확대 방안

 

이번 SW진흥법에서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추진하는 SW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형 SW사업에서는 민간기업이 공공 SW사업의 사업기획, 개발,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개발 구축된 공공 SW의 서비스 사용금이나 운영금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투자 SW사업의 추진 근거가 없어, 공공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공 SW사업에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거나 협력할 기회가 부족했다. 

SW진흥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 자본과 기술로 공공 SW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했으며, 민간투자형 SW사업에는 대기업참여 제한 예외사업으로 포함하였다. 

SW진흥법에서는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도 개정된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2013년 시행되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공공 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나 신산업 분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한 제도다. 지금까지 이어온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에 대해 민간투자형 SW사업에 참여허용, 중소기업의 하도급으로 일부 참여가 가능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대기업 참여 완화의 방향으로 일부 제도가 개정되었다. 

향후 공공 SW시장에서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을 통해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3년 이후 공공 SW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온 대기업참여제도의 개정으로 향후 변화되는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발주기술지원을 통한 발주담당자 전문성 지원

법제도의 실질적 활용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SW사업이 법제도 정착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들은 순환보직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공공 SW사업 발주 및 사업관리를 위한 역량은 단기적 노력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법제도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W진흥법에서는 발주기술지원을 신설하여, 공공 SW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에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대가산정 지원, 사업관리 지원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등록 했을 때, SW진흥법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발주기술지원은 SW진흥법의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수행하여 발주 관행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각 기관 발주담당자의 역량 향상을 통한 장기적인 공공 SW생태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SW진흥법 정착, 정부와 현장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제도 개정은 시작이다. 개정 이후에 많은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열악한 SW산업환경을 개선하자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공공 SW산업의 성장과 공공 SW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곳은 현장이다. 공공 SW산업 현장에 있는 발주기관과 SW사업자 모두가 법제도 변화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만 법제도 개정의 목표 중 하나인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개선과 SW생태계 선진화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개정 SW진흥법 발효···"새로운 SW 문화 열려", ZDNetKorea(2020.12.10)
2.    NIPA 이슈리포트(2019-31호) 민간투자형 SW사업, 공공을 혁신하다(2019.10.29)
3.    NIPA 이슈리포트(2020-10호) SW사업 근로환경 개선 동향(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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