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개편되는 법•제도 알아보기 - 첫번째 『소비자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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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개편되는 법•제도 알아보기 - 첫번째 『소비자신용법』
  • 임동진
  • 승인 2021.01.06 00:00
  • 조회수 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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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비자신용법』으로 확대 개편하는가 ?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년 9월말 기준으로 국내금융기관 가계대출잔액은 1,585조원, 고정이하여신*  부실채권 비율 0.12%, 부실채권 금액 1조9천억원 규모라고 한다.  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심사단계부터 승인 후 일반사후관리까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은 발생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 : 경영상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으로 통상 6개월이상 연체 (가계대출 3개월이상) 채권을 분류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통한 추심 또는 부실채권의 타 기관 매도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노력한다.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리하거나 불법적인 추심 활동들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등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 사례는 극히 일부 채권추심업자의 추심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가지게 되는 우월적 지위’가 추심 당사자인 개인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개인 채무자의 상환의지도 무시되는 등 개인 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의한 법률」과 「대부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21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고객보호'와 '채권회수' 가치의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과 개인 채무자간 권리ㆍ의무에 대한 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개인 채무자에게 행해지는 각종 행위를 규율하고자 한다.

 

■ 어떻게 『소비자신용법』 체계가 확대 개편되는가?

첫째, 「대부업법」의 확대 및 개편, 「신용정보법」의 규율 이관, 그리고 새로운 규율 신설이다.

금융위원회는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 제한 등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금융기관과 개인 채무자 간의 소비자신용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은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해외에서 시행중인 ▲거래 내용 자체를 법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들의 채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전에 조정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업에 대한 규율 등이 새롭게 반영된다.

둘째, 채권ㆍ채무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채권의 전체 과정에 규율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채무의 성립과 변동, 추심, 상환과 소멸 등 채권의 전체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소비자신용에 관련된 금융업 전반에 걸친 발전을 목적으로 ‘채무조정 교섭업의 신설(안§9)’, ‘소멸시효 관리방법 및 시효완성효과 규율(안§51)’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규율을 도입한다.

셋째, 개인채권에 대한 포괄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 채무자가 보유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개정되는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권에 대해 포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인채권’ 이라 함은 여신금융기관 등 채권금융기관이 소비자신용(대부계약, 지급보증/보증보험 대위변제, 채권양도 등의 행위) 업무상 개인 채무자가 보유하는 채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즉,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소비자신용법」 중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29-3, §31-3~5, §32-3, §33-3~5, §51).

■ 8가지로 요약한 『소비자신용법』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 

올해 ‘21년 상반기 입법예고를 통해 국회에 법안 제출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신용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의 방향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의 자기결정 보장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개인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추심업자의 관점에서 대출계약 이후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① 기한의 이익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

현재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한의 이익상실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일정기간 연체 중인 채권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출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원금이자에 연체이자까지 추가로 계산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며, 채무자 개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상환을 포기하여 다중채무자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의 이익상실 10일전에 개인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고, 기한의 이익상실 후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② ‘추심연락총량제’, 빈번한 직접 추심 및 위탁 추심에 대한 규제

개인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을 통한 추심활동은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심연락총량제 – 동일채권 주7회 초과금지’ 등 추심규제강화 및 추심위탁 내부기준 제도를 신설하여 빈번한 추심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③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채무자 중심의 방문 등 접촉수단 결정 

개인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채무자가 직장 대신 직장 근처 카페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추심업자는 이를 수락해야 한다. 

④ 채권양도 제한 및 제 3자 재양도시 원채권금융기관 동의 의무화 등 규제

채권자는 내부적으로 자산건선성 규제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내부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다른 기관에 양도하여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불법적인 추심 할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현재 ‘채무조정중인 채권’, ‘다툼이 있는 채권’은 양도에서 금지하였다. 채권양도 10일전에 통지해야 하며, 채권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이 제 3자에게 재차 양도하기 위해서는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개인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연체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심사 후 채권의 일정 금액 탕감 또는 연체채권 상환 기일의 조정 등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부여해 계속적으로 상환의지를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조기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개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교섭권리를 안내해야 하며, 채무조정 요청권 접수 후 10일내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⑥ 개인 채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채무조정 교섭업’ 신설

위탁추심업자는 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추심 활동을 하는 ‘대리인’의 역할로 볼 수 있다. 반면, 개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두 당사자간의 실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 하는 역할은 현재 없다. 개인 채무자는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시간도 없으며 협상력 또한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조정요청서’ 작성부터 접수대행 등 개인 채무자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한다. 역할의 남용 등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의무, 수수료 규제 등 통제 기준 또한 반영한다.

⑦ 소멸시효 완성 통지 후 추심 금지 등 규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원금채권이 소멸 되었기 때문에 이자채권 또한 함께 소멸되어 원리금 상환의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추심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채무자에게 변제하도록 종용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 상태를 알지 못하고 도의상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이를 악용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곤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약, 금융기관 차원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내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는 채무를 상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함께 통지하도록 한다.

⑧ 원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채권금융기관은 위탁 및 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위법한 추심활동으로 인해 개인 채무자 등이 손실을 입을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부여했다.

따라서, 원채권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업자의 채무자 처우, 위법 추심 여부, 민원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운영 등 보다 실질적 점검을 통해 개인 채무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소비자신용법』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금융기관 준비사항

결론적으로, 연체 이후 전 과정의 규율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간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고, 규율 신설에 따른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권익이 보장될 것이다.  아울러, 개인 채무자는 다중채무 등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 협상 및 채무조정 교섭을 통해 채무자 재기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기관은 ‘21년 시행 예정인 「소비자신용법」 시행에 대비한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출과정과 추심과정에 집중된 소비자신용 절차 규율이, 대출계약 이후 全 대출 진행과정에 대한 절차 규율로 확대됨에 따라, 상세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신용법」 확대 개편에 따라 대고객 제공서류 정비 등 법상 요구되는 내부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등 주요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1)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 방안 2)「소비자신용법」주요 내용에 대한 임직원 교육 수행 방안 3)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강화 방안 4)민원발생 등 리스크 요인 검토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방안 5)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 행사 시 내부 대응방안 등  추가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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