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개방, 오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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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개방, 오픈뱅킹
  • 이경이 수석
  • 승인 2020.12.11 14:00
  • 조회수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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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인 ‘디지털 금융’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종합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기업은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현 구조로 지급결제시장의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EU는 PSD2를 시행, 각국은 오픈뱅킹 정책추진 등으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 시장 참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국내도 기존 금융기관 결제 중심에서 금융 인프라를 개방, 오픈뱅킹으로 인한 업종의 경계를 허무는 금융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의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당국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오픈뱅킹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간편 전자지급서비스의 지속 성장

핀테크 사업 내 결제.송금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15년 3월 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이후 간편 인증수단(예.비밀번호) 등의 제도 변화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고,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간편결제 중심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하였다. 간편송금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전자금융업자(92.1%)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금융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2019년 결제보고서, 2020년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재구성)
(출처 : 한국은행, 2019년 결제보고서, 2020년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재구성)

국내 금융 결제시스템의 한계

국내 은행은 전 국민의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직불 결제 시장 개척 등 금융 혁신을 위한 역할에는 소극적인 반면에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과 제휴를 통한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상품 출시 지연 및 높은 수수료 부담 등으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간편결제 대표 업체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카드사와 PG사에 지급수수료 1,340억원을 지급(수수료수익 약95%)했고, 네이버페이도 605억원(수수료 수익 약70%)을 지급수수료로 지출했다. 현재의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체계와 카드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로는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카드기반의 결제수단의 편중된 이용(’19년 기준 카드기반:64%)으로 인한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제수단의 다양화와 비용절감 효과의 수수료 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모바일 결제의 발전이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 대한금융신문 보도자료, 재구성)
(출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모바일 결제의 발전이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 대한금융신문 보도자료, 재구성)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방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로서 해외 주요국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오픈뱅킹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은 ‘06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체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지급결제시장의 변화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한 오픈뱅킹 법제화 추진 예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유럽연합(EU)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 개정(PSD2)의 감안한 지급지시서비스업 (MyPayment)과, 종합지급결제업을 신설하고, 오픈뱅킹의 법 제도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EU의 PSD2와 정책 방향이 유사하다. 

(출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핀테크 트랜드 1. 오픈뱅킹,  KIF PSD2를 감안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출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핀테크 트랜드 1. 오픈뱅킹,  KIF PSD2를 감안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오픈뱅킹이란? 고객인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상호 win-win 관점에서 시스템 운영비의 적절한 분담 및 데이터 상호개방, 수수료 체계 합리적 개편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16년에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어, 은행은 자금이체 및 조회 기능을 표준화된 방식(Open API)로 제공하였고, 핀테크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19년 기존 오픈플랫폼을 확대 및 개편하여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을 가동, 참가기관을 은행 및 모든 핀테크 업체로 확대 되었다. 금융당국은 고객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의 디지털 금융시대 오픈뱅킹이 이체.송금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법 제도화 등을 포함한 고도화 추진을 발표(’20.10.21)하였다. 

(출처 :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출처 :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디지털 금융시장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인 해외 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을 살펴보면 고객 편의와 경험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금융서비스 공급 방식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설계하였다. 진입이 유연한 지급결제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제공한 이후에 금융자문서비스를 매개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융합을 통해서 소비자의 탐색비용 (Searching Cost), 소비자와 공급자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공급자의 마케팅비용(Marketing Cost)를 절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플랫폼화, 자동화, 탈중개화, 세분화 등을 통해서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내 관련 기업들도 개정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사업 발굴 및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한 전략과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국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재구성)
(출처: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국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재구성)

디지털금융, 오픈뱅킹의 발전방향

오픈뱅킹은 경쟁력 강화를 인프라 개방

오픈뱅킹은 기존 금융회사들의 독점적 위치를 핀테크 기업들에게 개방 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을 위한 정책 전략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를 핀테크 기업 위주의 허가가 아닌 기존 금융사(은행, 카드, 보험 등)에게도 허가 하면서 금융서비스 시장 내 경쟁 강화를 기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개정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지급전달서비스업, 종합지급결제업 등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확보, 대고객 접점 보유, 기존 지급, 청산 결제 위한 인프라 보유 등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어 핀테크 기업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기존의 사업모델에서 탈피한 시장 환경에 변화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BaaP(Banking as a Platform), BaaM(Banking as a Marketplace) 등의 사업모델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 금융산업의 혁신적 성장

예고되어 있는 마이페이먼트, 스몰 라이센스 도입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를 기반한 다양한 비즈니즈 모델 발굴 등이 활발해지고, 소액 후불 결제 및 선불카드의 사용 한도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서비스에서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들의 신사업 창출 및 역량 제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등으로 폐쇄적 인프라에서 개방된 인프라를 기반한 공정성이 확보가 되고, 데이터, 클라우드, 개인보호 강화 등 연관산업 및 금융산업과 융.복합 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 성장이 기대된다. 

(출처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
(출처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

국제표준 준수로 글로벌 시장 선도

IMF(오픈뱅킹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BIS(금융시장 인프라 원칙) 등의 국제 표준의 권고에 따른 오픈뱅킹의 법 제도화 및 디지털 지급거래청산(Clearing) 제도화 등을 통해 국제표준 준수 및 이용자 자금 보호 등을 통해서 디지털 금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오픈뱅킹, 청산제도, 인증 및 보증 등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Package로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시장 선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2019.02,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방안
2020.03, 한국은행, 2019년 지급결제보고서
2020.09, 한국은행, 2020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2015.09, BNK금융경영연구소, 모바일 결제의 발전이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
2019.04,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핀테크 트랜드 1. 오픈뱅킹 : Slowly but surely
2019.09, KIF, PSD2를 감안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2019.10,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20.10,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2019.09,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국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2020.08, 금융결제원, 고객정보 개방화에 따른 금융회사 사업모델 연구
2020.07,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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