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 ‘재택근무’,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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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재택근무’,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 정영철 이사
  • 승인 2020.11.09 16:47
  • 조회수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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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필요성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다. 초기에 긴급 상황에 대한 단기 대응이었다면,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금융회사 네트워크 환경은 망 분리 구성이고, 예외적으로 영업점 등 일부 직원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코로나19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임시방편이 아닌 안정적 대응조치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규칙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위원회의 망 분리 규제 사항이 기술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비대면 업무 대응 사례

금융회사는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핵심 기능 담당 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 근무자 및 대체 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하여 일부 사업장 폐쇄 시에도 중단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1] 주요 금융회사 코로나19 비상대응 사례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활용사례 참조
[표 1] 주요 금융회사 코로나19 비상대응 사례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활용사례 참조

 

망 분리 보안 규정의 해석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20.02.07일(금)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비조치 의견서(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사전 예고하였고, 의견수렴 후 ‘20년10월 중 시행 예정을 예고 하였다.

규정 변경 내용은 망 분리 적용 예외 범위(제2조의 2)에 ‘보안 대책을 갖추어 내부망으로 원격 접속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별표7)에 ‘원격 접속 시 보안통제 사항을 강화’를 상세화 하였다.

[표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 비교
[표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 비교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별표7)에 ‘원격 접속 시 보안통제 사항을 강화’ 상세화 내용을 살펴보면, 보안 통제 준수 사항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금융회사 임직원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대응 및 전망

이제 재택근무 환경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인식이 바뀌었다. 금융회사의 새로운 기술 동향으로 ‘스마트 업무 환경’이란 Keyword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영향의 일부 요소인 것 같다. 어차피 바뀔 거면 좀 더 창의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생각의 전환이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되고 있다.

IT 아키텍처 관점에서 기술 구성은 새로울 것이 없다.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시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 암호화 통신 등으로 인터넷망을 전용선과 유사하게 활용) 활용 등 보안 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과 정보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며, 금융회사내의 가상업무PC를 통해 내부업무망에 접근토록 구성하여 이중 보안 체계를 구성한다. 가상업무PC 환경은 데스크톱 가상화(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중앙집중식 서버에서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기반 등을 통해 쉽게 구축 가능하다.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의 영업 형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리테일 뱅킹, 디지털 보험사의 확대 등 온라인 비대면 채널로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외부고객 측면의 변화와 더불어 내부고객(영업점 및 임직원, 전산 등)의 비대면 영업 환경의 지원체계가 스마트 업무 환경인 것이다.

이전까지의 스마트 업무 환경(재택근무 포함) 지원이 미진했던 이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망분리 규정과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의 수로 인한 보안 불확실성이 족쇄였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추어 늦었지만 스마트 업무 환경 지원이라는 가야할 길을 이제라도 갈 수 있게 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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