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산업이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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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이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 정소영 이사
  • 승인 2020.02.17 15:19
  • 조회수 47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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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인 데이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마이데이터가 제도화되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과 유통, 교육과 취업, 의료와 보험 등 나누어서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활용은 데이터 주체, 마이데이터 운영자, 마이데이터 보유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등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마이데이터 운영자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로 주목받고 있다.

● 마이데이터 운영자(MyData Operator): 개인을 대신하여 개인의 마이데이터 계정을 관리하고 동의 관리를 수행해 주는 비즈니스이다.

● 마이데이터 적용 비즈니스: 기존 마이데이터 보유 기업이 새롭게 신설되는 마이데이터 규제를 충족하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 마이데이터 저장 및 활용 비즈니스: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보관 및 활용,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이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유형은 역할 별로 다음 6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 유형 1: 개인인증
개인의 디지털 id 관리, 지원(사례: Evernym, globalID, uPort 등)

● 유형 2: 개인데이터 권한관리
개인데이터의 사용조건 및 동의 내역을 관리(사례: Mydex, Cozy, Consent control 등)

● 유형 3: 개인데이터 저장소
개인의 개인데이터 수집/저장/공유서비스(사례: Inrupt (Solid), PolyPoly, Personium 등)

● 유형 4: 개인데이터 분석
개인의 동의하에 다양한 개인데이터를 Mesh up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사례: Mint, ctrlio, Go compare, CitizenMe 등)

● 유형 5: 개인데이터 제출 및 거래
개인데이터가 필요한 제3자와 개인을 직접 연결하거나 중개하는 서비스(사례: metaMe, Humanity.co, Datum, Datacoup, Wibson 등)

● 유형 6: 기존기업의 마이데이터 enabling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 대상으로 현행법상의 규제를 쉽고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사례: Cookiebot, TrustArc, OneTrust, Datawallet, Osano 등)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제도화에 따라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일부 정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전반을 규율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신뢰 확보, 생태계 조성, 수익모델 발굴등이 필요하다. 신뢰는 개인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는 분명 개인의 데이터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장점이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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