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네오패러다임: 마이데이터
상태바
디지털경제의 네오패러다임: 마이데이터
  • 투이컨설팅
  • 승인 2017.12.27 08:42
  • 조회수 2249
  • 댓글 0
이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투이컨설팅 김인현 대표, 오희영 수석



개인데이터, 디지털 경제 핵심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75%는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이다1). 디지털경제의 자원이 데이터라고 한다. 실제 데이터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개인데이터인 셈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인터넷 대기업들도 개인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이스북은 수익의 98%를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얻고 있다2).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디지털 경제 성장 관점에서 개인데이터의 가치를 발견하고 개인데이터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정책에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를 포함시켰다. EU는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은행과 서드파티 간의 평등한 경쟁환경 조성과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계좌데이터의 오픈 API 제공을 의무화하는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 2)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8년 1월).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마이데이터(MyData)3)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패러다임

개인데이터에 대한 기존 접근법은 개인을 개인데이터의 정보 주체로 인정하지만 개인데이터의 접근과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역할로 전제하고 있다. 개인에게 동의를 얻은 후, 기업은 개인데이터를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 개인은 개입하기 어렵고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독점한다. 기업 성장의 동력인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개인들은 무료서비스나 할인 쿠폰을 얻는 것이 전부이다.

이와 다르게, 마이데이터의 기본 철학은 개인데이터를 본래 주인인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개인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전제한다. 자신의 데이터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개인이 결정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를 제3의 기업 또는 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개인이 가지게 된다. 개인데이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EU의 GPDR

EU는 2018년 5월부터 EU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한다. GDPR은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GDPR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손해 배상은 관련된 모든 기업은 발생한 손해배상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과징금은 심각한 위반의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한다. 심각한 위반은 데이터 이동권을 포함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 위반의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한다. GDPR을 위반할 경우 최소 13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GDPR은 개인데이터의 보호기준을 강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도 했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의 책임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GDPR로 인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본사가 EU 내에 있지 않아도 EU 시민의 개인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되므로 한국 기업들도 개인데이터 이동권에 대비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효과

누구나 마이데이터 도입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이 가진 경쟁우위가 사라지고 비용과 노력이 증가해서 경영 성과가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개인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이로 인한 혜택을 독점해온 기업들에게 중요 자산인 개인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가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개인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와 서드파티 서비스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독점을 해소하여 데이터에 의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촉진하게 된다.
▶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활 편의성이 향상된다. 건강 데이터를 자신의 앱을 통해 보관하고 혈압 등 주요 지표의 추이를 확인한다면 건강 유지 및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산업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다. 또한 기존 회사들도 개인의 데이터를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아서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 국가 차원에서도 공공 서비스 품질 수준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데이터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 발족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개인데이터 활용성 확보와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데이터 이동권이 포함되어 있다. 

----
1) IDC Digital Universe study, IDC, 2011.1
2) Facebook's global revenue as of 2nd quarter 2017 by segment,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7963/facebooks-quarterly-global-revenue-by-segment/(접속일 : 2017.10.30)
3) 각 국가별 공식 명칭은 영국(midata), 프랑스(MesInfos), 핀란드(MyData)


- 끝 -


  내용은 '투이톡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있습니다.
하루 5스마트해지는 시간~투이톡!!

 다운로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