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인허가 신청서 및 서류 작성 전략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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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인허가 신청서 및 서류 작성 전략 -2편
  • 이형로
  • 승인 2022.06.30 09:15
  •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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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허가 전략의 수립(경쟁적 상황이면 가장 중요)

만약 동일한 인허가 건에 여러 회사가 신청을 할 경우 감독당국의 판단기준은 대국민서비스의 향상,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등 감독당국 나름의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 진다. 대형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인허가 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본 건 인가로 우리회사의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 것인가보다는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새로운 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내부의 전략과 외부의 전략이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IT관점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인허가의 전략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별첨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일은 우리회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의 분류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정리되고 받아야 하는 서류 등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제출일에 맞추지 못해 결국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외부(External Stakeholder)부터 작업해야 한다

  1. 주식 및 주주 구성 현황의 이해
    상장사이거나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참조할 수 있는 공적문서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회사의 주주와 모기업이 있다면 모기업의 주주명부를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한다. 법률상의 최대주주 등의 개념보다 인가상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 또한 대주주 확인서 등의 별도 문서에 날인을 받아야 하는 문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이해관계사를 확인 후 관련 서류 수보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이해관계사가 많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3. 특히, 대주주와 지배주주 등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감독당국의 감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를 별도의 문서를 통해 해명하거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여러회사의 신청을 받다보니 문제가 없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외부가 준비가 된 후 내부(Internal Stakeholder)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주주 구성 현황의 이해
    감독당국은 해당 금융 인허가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항은 주주의 현황과 대주주, 지배주주의 적격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소속회사의 주주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각종 규정/지침의 준비
    감독당국이 원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완전한 서비스를 가정하고 제출을 받기 때문에 각종 규정과 지침 등이 완료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만약 해당 서비스 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규정/지침을 폐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위한 규정과 지침 등은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안(案) 이라고 표기하고 제출되어야 한다.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해 보면 이러한 규정과 지침의 안(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3. 사업계획서와 추정 재무제표 등의 작성
    예비인가의 핵심은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전략에 따라 결국 추정 재무제표가 결과물로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3개년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회사의 전략을 잘 반영하여 실제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추정이 필요할 것이다

 

인허가 서류의 준비의 하이라이트, 대주주 적격성과 임원관련 서류의 준비

인허가 서류 준비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대주주 적격성 관련된 서류와 회사의 임원관련 서류이다. 민간기업과 달리 금융업은 이해관계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즉, 한정치산자, 불량거래자, 범죄경력 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받드시 제출받고 있다.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고 수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관련 자격을 확인한다. 첫 번째로는 범죄사실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한정치산자 등 본인 자체의 법적인 흠결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의 임원과 대주주로서 신용상태가 양호한가를 문서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한정치산자 등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는 원적지 동사무소에 회사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결격사유확인서”를 징구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원에서 불량거래자인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5년간 불량거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용정보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범죄사실 확인서는 거주지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대주주와 임원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급받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자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임원의 경우는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사항도 생기기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작성되는 도표와 가정에 대한 정확한 명기 및 백업 데이터의 보관

인허가 서류에서 작성되는 사업계획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가정하에 이러한 서비스를 당사가 시작하면 이정도의 효과와 시장창출효과가 발생하고, 대국민 서비스 기준으로 여러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가정에 기반한 전략을 반영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정이 있다하더라도 이 가정이 현실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되며, 외부 데이터를 참조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거나 백업 데이터로 보관해야 한다. 본인가 단계도 마찬가지 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다양한 문의가 해당기업으로 오게된다.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각종 추정치의 검토와 출처 등에 대한 백업을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감독당국 신뢰없는 계획서로 평가하게되어, 인가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비인가 획득을 하였다면 본인가는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예비인가 획득 후 관련 인력과 시스템이 준비되었다면, 본인가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예비인가의 내용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스템 개발은 잘 되었는지? 정도만 확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비인가의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용 신고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 내부의 관련 프로세스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허가 서류의 작성과 준비는 전사 여러 부서의 협력의 결과라는 것이 매우 중요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면서 고객사 실무진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허가 서류는 전사의 여러 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부서 하나만 작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임원관련 서류 준비 등), IT부서(시스템 구축 관련 서류 준비 등), 총무부(각종 인허가 증빙서류 등), IR부서(각종 전략의 확인 등)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허가 서류 준비단계부터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기한내에 모든 문서와 준비를  완료하고 제출할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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