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사건'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반응 & 앱 생태계의 전망 -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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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사건'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반응 & 앱 생태계의 전망 - 3편
  • 유태정
  • 승인 2021.12.08 16:18
  • 조회수 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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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입장
2021년 11월 4일, 구글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 및 구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대한민국 이용자를 위해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공지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이용자에 대한 앱 마켓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위의 결제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구글 결제정책 주요 내용>
① 제3자 결제 허용
- 개발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나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음
 - 제3자 결제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 모양, 위치로 노출되도록 하여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는 이용자 화면 설계 
② 수수료율
- 제3자 결제 이용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 이용자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개발자가 구글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 4% 인하
③ 적용 국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

[그림5] 구글이 예시로 제작한 외부결제 이미지 / 구글 개발자 블로그(Google Developers)

이와 반대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해 구글과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애플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문, 잡지 같은 ‘리더앱’에 한해(게임이나 인터넷 같은 핵심 앱은 제외) 앱 내부에 외부 계정관리나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개방한 것이 아니라 웹 결제를 활성화되도록 한 조치에 불과하다. 
 

해외에서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반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블룸버그통신은 “애플과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어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고 보도했다. CNN 역시 “한국의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럽,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앱 생태계에 대한 수많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했다.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4월 애플을 반독점법 혐의로 제소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지난 3월부터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고, 한국의 공정위원회 격인 인도의 경쟁위원회(CCI)는 지난해 11월 구글페이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림6] 글로벌 IT기업 독점에 대한 해외 반응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7061#home

미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인 ’오픈 앱 마켓 법’(The Open App Markets Act)이 발의되었는데, 8월 11일 美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활성 이용자수 5천만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앱 마켓 사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위기감은 동일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소송을 하는 등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다는 점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마무리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기울어진 운동장은 과연 평등해졌을까?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외 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은 어느정도 바로 세워진 듯하다. 이 법의 영향으로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일부 낮추었다. 그리고 인기있는 게임사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서 사용자들에게 인앱결제 외의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했다며 앱스토어에서 가차없이 게임을 삭제해버렸던 애플은 외부링크를 통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거대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되기도 한다. 
다만, 이 법에 의존해서 앞으로도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수료는 언제든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할 수 있고, 이들이 앱 마켓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언제든 기업과 소비자를 압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규제 외에도 자발적으로 힘을 키워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원스토어’가 있다. 원스토어는 2018년부터 업계 불문율로 취급됐던 앱 마켓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5%만 받으며 다양한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웨이브 등 콘텐츠 기업과 ‘국내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 앱 마켓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개정이유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구글 공식 개발자 블로그 ‘구글 디벨로퍼스(Google Developers)’ (구글 입장 전문)
– 대한민국 이용자를 위해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2021.11.04)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1.08.31)
–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공정위 대신 방통위가 제재, ‘구글 갑질 방지법’ 통상마찰 우려? (중앙일보, 2021.07.29)
· 골격 나온 '구글 갑질방지법'…반쪽짜리 될까 우려도 (아시아경제, 2020.10.15)
· '인앱결제' 제동 임박.. 구글·애플 "사기 위험" 황당 변명 (국민일보, 2021.08.26)
· 구글·애플 인앱결제 계속 강제하면 300억 과징금 낸다 (머니투데이, 2021.10.19)
· 수수료 찔끔 인하로 외부 결제 막는 구글…‘시행령 위반’ 소지 (이데일리,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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