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행되는 “온라인플랫폼법” 준비하고 있는가?(feat. EU의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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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되는 “온라인플랫폼법” 준비하고 있는가?(feat. EU의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
  • 유지연
  • 승인 2021.06.09 13:39
  • 조회수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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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유럽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의 디지털 미래’, ‘AI 백서’, ‘EU 데이터 전략’ 3개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부터 데이터 애자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규제법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유럽의 디지털 미래’의 전략에 따라 모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더 안전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하고 역내 공정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2020년 12월)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였다. 
* 비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관한 규정(the Regulation on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사이버보안법(the Cybersecurity Act), 오픈데이터지침(the Open Data Directive), 일반정보보호규정(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이란?

주로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콘텐츠 삭제, 온라인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강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높은 투명성과 명확한 책임 프레임워크 구축 및 EU 단일시장 내에서 혁신,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DSA에 의한 의무는 중개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적용대상 사업자 유형별 의무 / 출처: EU 위원회
 적용대상 사업자 유형별 의무 / 출처: EU 위원회

 

디지털서비스법 주요 내용

[불법적인 콘텐츠 삭제]

∙ 온라인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불법 콘텐츠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판매자 신원 확인 의무를 부과함(제14조 신고 및 조치 메커니즘, 제22조 판매자 추적)

∙ 이용자가 제공한 특정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한 경우 늦어도 삭제하거나 차단한 시점에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하며,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 법정 외 분쟁해결절차 및 사법적 구제수단을 포함한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제15조 이유설명)

∙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불만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제17조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

[온라인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강화]

∙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조건에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람에 의한 검토를 포함하여 콘텐츠 조정을 위한 정책, 절차, 조치, 수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연 1회 보고서를 발간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제12조 서비스 이용조건, 제13조 투명성 보고 의무)

∙ 각 광고에 대해 이용자가 해당 정보가 광고라는 사실, 광고주, 해당 광고가 노출되는 이용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주요 매개변수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 하도록 해야함(제24조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 플랫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위험도 평가 및 완화, 외부감사, 규정준수 책임자 지정,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됨(제26조 위험도 평가, 제27조 위험도 완화, 제28조 외부감사, 제31조 데이터 접근 및 조사, 제32조 규정 준수 책임자)

∙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 공개 및 이용자 선택권을 부여함(제29조 추천시스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이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한 금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독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및 시정 권한을 도입하여, 구속력 있는 규칙 형식으로 제정하였다.

[의무사항-상호운영성,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이동성]

① 제3자 서비스가 게이트키퍼의 서비스와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허용

② 사업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생성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③ 광고주 및 퍼블리셔에게 게이트키퍼가 호스트한 광고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도구 및 정보를 제공

④ 사업이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 외부의 이용자에게 판촉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금지사항-자사서비스 우대, 데이터 부당이용, 거래 거절 등]

① 게이터키퍼 자신의 서비스∙상품을 제3자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상품보다 순위에서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② 이용자가 플랫폼 외부의 사업자와 연결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③ 이용자가 선탑재된 소프트웨어 및 앱을 삭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금지

 

의무 위반시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EU는 DSA와 DMA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아주 강하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온라인플랫폼법은?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폭증하면서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소위 공룡 플랫폼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작년(2020년)부터 노력했으며, 올해 1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고, 2022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주요 내용

[적용대상]

∙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필수기재사항]

∙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갑을관계 법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

[사전통지의무]

∙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지·변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해야 함

[불공정거래행위]

∙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구입강제,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부당한 손해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그 세부유형과 위법성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함

 

시사점

EU는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함으로써, EU 內 온라인 플랫폼 운영방식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칙체계를 갖추고, 플랫폼 기업(게이트키퍼)에게 이행해야하는 의무와 사전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플랫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온라인플랫폼법’은 주로 거대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다. 하지만 추후에는 EU처럼 디지털 시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칙체계가 필요할 것이며, 적용 대상의 범위도 확대 후 이를 세분화 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요즘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 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최계영,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 법안(Digital Market Act: DMA) 주요 쟁점 분석, KISDI, 2021.01
김현수 외 1명,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DI, 2020.12
김현수 외 1명,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DI, 2020.12
이재호, EU 디지털서비스법과 국내 소비자법의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111호, 한국소비자원, 2021.03
원승일, [온라인플랫폼 공장화법] 네이버, 배민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대상 ‘갑질’막는다, 아주경제, 2021.01.28
국회 보도자료, 온라인 플랫폼(안)의 제정,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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