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개편되는 법•제도 알아보기 - 세번째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21.2.5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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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개편되는 법•제도 알아보기 - 세번째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21.2.5시행)』
  • 임동진
  • 승인 2021.01.26 10:24
  • 조회수 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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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쉽게 결정 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생활 침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이 요구하는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했었다. 그러나, ’21. 2. 5일부터는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하기전에 ‘사생활 침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면 내가 받을 이익과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부여된 등급* 쉽게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다. 

*등급은 1~4 or 5단계, 각 등급의 표기는 ‘1등급’ 또는 ‘매우적정’, ‘적정’, ’위험’ 등의 형태로 표기될 것으로 파악됨.

결과적으로 「신용정보법」 중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단순화 및 내실화하여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를 관행으로 정착하겠다”고 이야기한 금융위원회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다.

정보활용 동의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과 적용되는 동의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① 최종 등급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KIS)에서 부여하며,
② 등급제가 적용되는 동의서는 (선택)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이하 선택동의서)** 만 해당된다.
③ 또한, 등급제 적용을 받는 대상은 금융회사, 기관, 우체국, 창업투자회사, 각종 공제회 등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자는 모두 대상이다.

**(선택)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고객이 금융기관의 계좌 등을 신규로 개설하기 위해 가입시 제출하는 필수 동의서가 아닌, 금융기관이 기타의 목적(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마케팅, 특정 이벤트 행사 알림, 제휴사 이벤트 알림 등)으로 활용 하고자 받고 있는 동의서를 말한다. 

 

■ 현행 ‘선택동의제’, 금융소비자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금융소비자가 현행 ‘선택동의제’에 느끼는 불편함은 “어렵다 복잡하다 불안하다”라는 것이다. 2018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재구성한 결과를 보면, ‘금융소비자의 60%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즉,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선택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본인들이 금융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선택동의서’에 기술된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두번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선택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라 ‘수집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제3자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업종 및 선택동의서 유형에 따라 구성 항목과 항목을 설명하는 수준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사례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판단하기가 어렵다.

① 수집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복수 목적에 하나의 동의를 받도록 구성된 경우
(‘이벤트 참가 목적’, ‘우대금리 제공 및 신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 목적’ 등)
② 수집항목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게 표현된 경우(‘신용도판단정보 등’, ‘연체정보 등’)
③ 이용기간의 종료시점이 불명확하게 표현된 경우(‘특정 기준일’, 별도설명없음)
④ 수집된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불명확하게 표현된 경우(‘홈페이지참조’, ’제휴사 등’)

이러한 불명확한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금융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가 정착될 수 있다.


■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어떤 평가 관점과 절차로 등급을 부여하는가?

그렇다면, ‘선택동의서’가 포함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이러한 세부사항을 어떻게 활용하여 ‘정보활용 동의 등급’을 부여하는지 살펴보자.

1. 전 업종 표준’선택동의서’ 적용 예정.

우선, 업종 및 ‘선택동의서’ 유형에 따라 설명하는 수준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은 현재 준비중인 표준‘선택동의서’가 마무리되고 활용된다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택동의서’를 표준‘선택동의서’로 순차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바로 대체가 어려운 ‘선택동의서’는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수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2. 평가는 ‘3가지 금융소비자 관점’으로.

「신용정보법」 제34조의 2,3항에 ‘정보활용 동의 등급 평가’ 요소가 명시 되어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요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결국, ‘선택동의서’는 ‘소비자 위험도’, ’소비자 혜택’, ’소비자 친화도’의 3가지 관점으로 평가된다.

- 소비자 위험도는 민감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다수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사생활 비밀이 누출될 위험의 정도를 평가한다.
- 소비자의 혜택은 혜택은 크기와 상대적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 기재 수준에 따라 크기를 평가한다.
- 소비자의 친화도는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으로 모호성은 존재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잘 시각화 하였는지 평가한다.

3. 현행 ‘선택동의서’를 5가지 영역으로 분류.

금융소비자 관점으로 평가하기 위해 현행 ‘선택동의서’를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한다.

① 목적 영역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이 기술된 영역
② 수집 항목 영역 -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종류 및 민감정보가 기술된 영역
③ 이용 및 보유기간 영역 -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관 기간이 기술된 영역
④ 제공받는 자 영역 -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3자 등 타인에게 제공되는지 기술된 영역
⑤ 혜택 영역 - 제공 동의 시 혜택 종류 및 제공 미동의 시 불이익이 기술된 영역

4. 평가 관점별 ‘선택동의서’ 대상 영역 정의(변동성 존재).

3가지 금융소비자 평가 관점별로 배점과 세부 지표를 정의한 후, 평가 해야 할 ‘선택동의서’ 대상 영역을 선정한다. 세부 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최소 수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항목을 명확하게 고지하였는지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지
-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누락없이 고지하였는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5. 총 취득 합계 점수가 속한 구간의 ‘등급’ 부여(변동성 존재).

결론적으로, 정보활용 동의 등급은 개별 ‘선택동의서’가 취득한 총 점수가 속한 구간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 세부 지표별로 대상 영역에 점수를 부여한다.
- 개별 ‘선택동의서’가 득한 점수의 합을 산출한다.
- 개별 ‘선택동의서’ 중 정량평가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점수를 보정한다.
- 개별 ‘선택동의서’가 취득한 점수를 등급 구간표와 비교한다.
-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 기업이 현행 동의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은 현재 진행중인 표준’선택동의서’ 일정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선택동의서’를 어떻게 제ㆍ개정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들은 등급제가 시행되면 위험한 등급의 동의서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본인의 정보 제공을 꺼려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택동의서’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해보자(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가이드 라인이 발표된 후 적용할 수도 있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택동의서’를 조사한다.
- 취합된 동의서를 수집 및 이용 목적별로 분류한 후, 점검용 샘플을 선정한다.
- 목적별 동의서가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법 준수사항)
- 샘플 동의서별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점검 결과 중 보완항목이 많은 동의서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문제점을 선별하고 반영 계획을 수립한다.
- 반복적 진단을 수행한다.

※ 본 내용은 한국신용정보원(KIS)이 발표하는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가이드 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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