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데이터주도혁신 - 3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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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데이터주도혁신 - 3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문경진 이사
  • 승인 2020.12.16 14:00
  • 조회수 3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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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법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이 보유한 DB의 메타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서 또 하나의 주요 기능이 바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의 관리이다. 

기관에서 취합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의미의 데이터가 개별 기관별 또는 DB별로 상이한 명칭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여러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활용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DB에서 운영중인 기관별 용어 중, 全 기관 공동 활용성이 높은 후보용어를 선정 한 후, 표준으로 제정‧고시한 용어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이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는 ‘20년 8월 행정안전부가 고시하였으며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228개의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195개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13개 공통표준도메인이며 금년말까지 총 500여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할 예정이다. 

[그림 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구성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관리기준”
[그림 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구성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관리기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의미한다. 

 [표 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표 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란 범정부 차원의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기 위하여 단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공통표준도메인이란 범정부 차원의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표 2] 공공데이터 공통표준단어
[표 2] 공공데이터 공통표준단어

 

[표 3] 공공데이터 공통표준도메인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표 3] 공공데이터 공통표준도메인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데이터 표준의 적용범위가 일반적으로 전사차원 이었다면 공통표준용어의 적용범위는 전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 매우 넓어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에 따른 영향도는 매우 크다.

이렇게 제정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의 검색 및 변경 관리를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에서 수행하게 되며, 향후 중앙메타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관의 테이블/컬럼에서 정의된 용어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준수율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기존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표준에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을 추가해야 한다. 

[그림 2] 범정부 표준 Vs 기관 표준 관계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관리기준”
[그림 2] 범정부 표준 Vs 기관 표준 관계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관리기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관리 원칙은 아래와 같다.

(원칙1) 범정부 차원에서 정의한 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이 구축하여 운영중인 모든 공공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2) 공통표준용어는 범정부에서 표준으로 정한 단어와 도메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통표준단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을 정의한다.

(원칙3)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관리 기준’을 참조하여,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에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체적인 데이터 표준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원칙4) 공공기관은 기관의 표준용어를 정의할 경우, 범정부에서 제공하는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원칙5) 공공기관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표준용어를 마련, 등록 관리해야 하고,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공통표준용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관리원칙 중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원칙4) 공공기관은 기관의 표준용어를 정의할 경우, 범정부에서 제공하는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향후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 할 경우, 기관표준보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운영중인 시스템에는 당연히 범정부 표준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신규 및 고도화 시스템에는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적용 및 확산을 위해 반영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미여서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이 재개정 될 경우, 기관표준과의 비교 분석 및 매핑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고시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기관표준에 포함하고 이를 최종적으로는 DB표준에 반영하는 부담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활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표준화 됨에 따라 동일한 의미가 다른 용어로 관리되고 있던 부분이 표준화 됨에 따라 데이터 의미 파악이 용이하여 활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투이톡
1부. 데이터기반행정법 도입
2부. 범정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참고문헌]
1.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08.11
2.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관리 기준”,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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