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에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이로 인해 데이터 거래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민간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공공 분야에서도 데이터주도혁신(Data Driven Innovation)을 이끌어낼 법이 통과되었다. 공공기관이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이 바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지난 2017년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논란 끝에 지난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동 법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나아가서, 외부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부 데이터와 융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정 목적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되었다.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 내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타 기관 간 연계 및 활용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법적 근거가 없어 쉽게 제공 및 활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법을 통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법은 크게 추진체계, 등록 및 제공, 기반 구축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체계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기본계획을 3년단위로 수립 하고 시행 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 및 제공
행정안전부는 공동 활용할 데이터를 조사 및 등록 대상을 확정하여 공공기관에 등록을 요청하고 공공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의 승인 후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기관은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기반구축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취득‧변경된 데이터의 정보(메타데이터)를 30일 이내에 등록‧수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제공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가공‧분석‧시각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데이터기반행정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1) 공공기관간 데이터 요청 시 제공을 의무화 하고 2)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며 3)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기반이 되는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별 ‘데이터 분석 센터’를 설치하고 다부처 연계 정책 현안을 분석하여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통합 데이터 분석 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공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을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데이터관계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쉽게 탐색·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금년 12월 시행 예정이지만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2018년부터 이미 구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의 도입 의미는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결정 및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앞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혁신이 기대된다.
관련 투이톡
2부.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3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참고문헌]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2017.12.26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 2020.11.26,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3.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블로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로 공공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냅니다.”, 2020.5.20, https://m.blog.naver.com/mopaspr/22197195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