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데이터주도혁신 - 1부 데이터기반행정법 도입
상태바
공공부문의 데이터주도혁신 - 1부 데이터기반행정법 도입
  • 문경진 이사
  • 승인 2020.12.14 14:00
  • 조회수 3006
  • 댓글 0
이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2020년 1월에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이로 인해 데이터 거래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민간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공공 분야에서도 데이터주도혁신(Data Driven Innovation)을 이끌어낼 법이 통과되었다. 공공기관이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이 바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지난 2017년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논란 끝에 지난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동 법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나아가서, 외부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부 데이터와 융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정 목적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되었다.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 내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타 기관 간 연계 및 활용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법적 근거가 없어 쉽게 제공 및 활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법을 통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법은 크게 추진체계, 등록 및 제공, 기반 구축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 데이터기반행정법 구성 /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12.26)
[그림1] 데이터기반행정법 구성 /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12.26)

추진체계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기본계획을 3년단위로 수립 하고 시행 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 및 제공 

행정안전부는 공동 활용할 데이터를 조사 및 등록 대상을 확정하여 공공기관에 등록을 요청하고 공공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의 승인 후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기관은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기반구축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취득‧변경된 데이터의 정보(메타데이터)를 30일 이내에 등록‧수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제공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가공‧분석‧시각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데이터기반행정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1) 공공기관간 데이터 요청 시 제공을 의무화 하고 2)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며 3)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기반이 되는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별 ‘데이터 분석 센터’를 설치하고 다부처 연계 정책 현안을 분석하여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통합 데이터 분석 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공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을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데이터관계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쉽게 탐색·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금년 12월 시행 예정이지만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2018년부터 이미 구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의 도입 의미는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결정 및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앞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혁신이 기대된다. 

 

관련 투이톡
2부.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3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참고문헌]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2017.12.26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 2020.11.26,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3.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블로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로 공공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냅니다.”, 2020.5.20, https://m.blog.naver.com/mopaspr/22197195553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