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정인 ‘스몰라이선스’ 제도, 기업은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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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정인 ‘스몰라이선스’ 제도, 기업은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 임동진 전무
  • 승인 2020.12.11 10:40
  • 조회수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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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스몰라이선스 제도, ‘입법완료 2021년 상반기’ 예정

‘21년 4월은 2년간 시범운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지정제도)가 완료되며, 서비스 시범운영이 끝난 기업에 스몰라이선스를 적용시켜야 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핀테크사, 빅테크사 등 비금융사가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스몰라이선스’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21년까지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스몰라이선스 :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인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금융 분야의 인허가 단위를 업무 단위로 쪼개어 인가를 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최소 자본금 규제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및 혜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ce) 또는 ‘스몰 뱅킹 라이선스’(Small Banking Licence)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핀테크나 비금융사 등 전통 금융사가 아닌 기업이 소규모의 자금∙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받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금융업은 범위가 넓고, 자본금(은행 설립 최소 1000억원), 조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기 때문에 비금융사가 진입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현행법상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제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금융의 진입장벽이 낮춰지면서 핀테크, 빅테크 등 비금융사의 금융권 진입이 더욱 용이해지고, 투자의 활성화 및 사업기회의 도전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20.4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전문개인CB업, 개인사업자CB업 등 스몰라이선스 허가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21년 전자금융법 개정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이는 2006년 제정된 이후 14년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디지털금융 관련 규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에 따라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신설되는데, 이 역시 적은 자본금으로 영위할 수 있는 스몰라이선스에 해당 된다.  

 

■ 해외 주요국들의 ‘Small Banking Licence’ 사례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들은 2010년대 초부터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 EU 등 주요 5개국은 은행업에 일본은 보험업에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했고 활성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 해외 주요국들의 ‘Small Banking Licence’ 주요 내용 비교

※. (  )는 기존은행 기준의 최소자본금을 의미함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는 기존은행 기준의 최소자본금을 의미함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스몰라이선스는 기존의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각 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완화 요건이 가장 큰 요소이며, 이에 따른 업무 범위가 일부 제한적이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각 요소는 기존 은행업에 준해서 적용하는게 특징이다.

일본은 2006년에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된 이후, 2019년말 기준으로 103개의 소액단기보험사가 발족하였으며, 총 수입보험료만해도 1,074억엔, 우리 돈으로 1조 1,991억이나 된다(’20.9.14일 기준, 자료-위맥공제보험연구소). 

국내에서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최소 3억원으로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사의 ‘1일 운전자보험’등 미니보험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보험업 개정을 통한 스몰라이선스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 금융당국이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위해 검토 중인 방향 3가지

현재 금융당국이 ‘스몰라이선스’의 기준 마련과 도입을 위해 검토 중인 3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금 완화를 통한 신규 진입 용이. 디지털 시대에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의 차별성’이 핵심 요소다. 핀테크와 빅테크 등 비금융사들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화∙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신규 Player들이 기존 금융과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에 따른 획기적인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업 진입 문턱은 낮춰줘야 한다. 

둘째, 제한적 업무범위와 서비스의 단계적 접근. 스몰라이선스 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본업-겸영-부수-위탁 등의 유형으로 수행 가능한 범위와 제약 사항등이 상세한 기준으로 정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점에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범위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국가들은 스몰라이선스 도입 시 전면적인 허용보다는 ‘단계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낮추었지만, 업무영역을 제한해 기존 금융업과 차별화하고, 단계적으로 Full-Baking등의 전환을 유도하여 핀테크, 빅테크사들이 순조롭게 금융업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영국과 호주에서는 스몰라이선스를 인가 받기 전 ‘과도기∙적응기간’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 업권별로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따른 요건과, 진입 허용 단계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금융업과 동일 수준의 리스크 규제 적용. 해외 사례에서 보듯, 자본금 완화 및 업무범위는 제한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춰서 고려해주지만,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는 기존 은행업과 유사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을 받도록 한다. 이는 자본금 완화와 제한적 업무범위를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규제의 완화를 고려하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크 규제는 매우 중요한 컴플라이언스인 만큼 리스크 규제 방향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스몰라이선스’ 제도, 기업이 고민해야 할 4가지 사항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언택트의 영향으로 ‘스몰라이선스’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소비자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준비중인 ‘스몰라이선스’ 제도의  기준과 도입 방안이 입법화되면, 다양한 스몰라이선스의 시장 확대와 함께 기존 금융사들의 서비스도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민 또한 클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은 스몰라이선스 제도가 입법화 되면 이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신규 서비스를 고민하는 기업은 다음 4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사업모델의 차별성∙수익성 ▲ 조직규모 및 업무 수행 체계 ▲ IT시스템 구축 전략 ▲ 관리∙감독 운영 체계 전략이다. 

① 사업모델의 차별성∙수익성 : 추구하는 가치와 수익의 분리 

스몰라이선스도 기업의 형태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장 진입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업을 통한 수익을 분리시키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필요 요소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전문개인CB’와 ‘개인사업자CB’는 차별성 기반의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지만, 반면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기회 제공의 ‘포용금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도 있다. 스몰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서는 3단계 접근이 필요하다.

1단계, Winning Service 관점.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본업에 충실한 시장 진입 서비스, ‘파이’ 경쟁이 아닌 ‘차별화’ 우위 서비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강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발굴해야 한다.

2단계, Avalible Service 관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서비스로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하며 쉽고 효율적인 서비스, 서비스의 Game Changer 역할, 모든 고객 계층을 커버하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3단계, New Life Change 관점. 향후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융합까지를 고려하여 디지털을 기반으로 타 업종의 서비스까지 연결되어 일상의 생활 공간 속에서 New Life Changer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② 조직 규모 및 업무 수행 체계

스몰라이선스 도입에 따른 서비스를 영위할 때 필요한 조직도 단계별로 접근 해야한다. 

첫째, 스몰라이선스로 인가된 업무의 Full Cycle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본업과 후선업무를 정의한 후, 각 업무에 대한 직무는 전체로 정의를 하되, 그 직무 조직은 본업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우선으로하여 단계별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조직의 확장은 인가 시점과 서비스 확장 시점 등 단계별 로드맵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우선, 인가 시점에는 법에서 제시한 충족요건을 반영한 필수 조직으로 구성하고, 향후 서비스 확장에 따라 조직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상충의 원칙을 준수 하는 범위내에서 후선업무 등 다른 업무와 겸임이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IT시스템 구축 전략

스몰라이선스를 준비함에 있어 본질적인 고민은 ‘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가 ?’ 에 대한 불안요소가 불러오는 초기 투자 비용의 크기다. 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금융회사는 적은 투자와 노력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새롭게 준비하는 기업인 경우, 자본금 또는 수익가치 대비 초기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다.

첫째, 스몰라이선스 영위에 필요한 ‘필수 Core서비스&컴플라이언스 요건’과 ‘확장 도입 서비스’를 정의해야 한다. ‘필수 Core서비스&컴플라이언스 요건’은 허가 획득에 꼭 필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직, IT시스템 등을 우선 갖춤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렇지만, ‘확장 도입 서비스’를 고려하여 초기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확장성·유연성을 고려한 IT시스템 구축 방향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필수 Core서비스가 안정화 된 후, Core서비스에 대한 세부 기능 고도화와 확장 도입 서비스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의 안정에 대한 기준은 회사의 KPI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안정적 운영까지 2,3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④ 관리∙감독 운영 체계 전략

스몰라이선스 기업도 핀테크, 빅테크 등 다른 금융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스몰라이선스 영업에서 소비자의 보호 의무는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후발 기업이라고 소비자의 보호 의무에 있어 일정 기간 유예나 필요한 수준을 낮춰 주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現 금융업 규제 체계 속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 보호 및 발생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운영 방안을 갖춘 후 내부 운영 조직, 운영 원칙 및 지침등에 필수 요소를 반영하여, 전사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IT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두번째 요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상충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입 순서와 겸임을 통한 운영 방안으로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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