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다 2부 - 혁신금융서비스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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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다 2부 - 혁신금융서비스 적용 현황
  • 조형진 이사
  • 승인 2020.12.01 10:03
  • 조회수 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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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약 1년 6개월동안 16차례에 걸쳐 총 115건의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다. 지정된 서비스 중 11월 현재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되어 상용화 된 서비스는 약 60건 정도에 달한다.

[표 1] 혁신금융서비스 차수별* 지정 건수(* 차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기준임)
[표 1] 혁신금융서비스 차수별* 지정 건수(* 차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기준임)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카드,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통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핀테크 기업이 신청한 서비스 지정 건수가 56건(49%)으로 가장 많고, 금융회사의 서비스 지정건수는 48건(4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신용평가(CB)사, 통신사, IT기업/공공부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루어졌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카드사가 총 21건(44%)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혁신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업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절실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외 은행, 보험, 증권사는 서비스 지정 건수가 8~9건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1]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지정 업체 현황
[그림 1]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지정 업체 현황

서비스 분야별로는 보안/인증과 자본시장(투자) 분야에서의 지정 건수가 각각 16건으로 중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보험(인슈어테크), 송금/결제, 대출비교, 해외송금/환전 순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보안/인증 서비스의 경우, 안면인식/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및 신원증명, SMS/USIM 기반의 출금 동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금융사기진단 등 신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보안/인증 서비스들이 새로운 혁신서비스로 지정되었다.

자본시장(투자) 서비스는 해외주식 소액(소수단위)투자,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온라인 금융상품권, 지식재산권/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투자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그림 2] 서비스 분야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 서비스 분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 카테고리를 준용하고, 일부 분야에 한해 작성자가 세분화 조정
[그림 2] 서비스 분야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 서비스 분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 카테고리를 준용하고, 일부 분야에 한해 작성자가 세분화 조정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대출 비교’ 서비스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가 대출 플랫폼에 한해 예외 적용함에 따라 각 금융사의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대면으로 비교 ·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대출 서비스의 특성 상 소비자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접근성이 낮은 상품이지만 핀테크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인증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비상장 주식거래 및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등 자본시장(투자) 서비스, On-Off 간편보험 등의 인슈어테크, 송금/결제, 자산관리, 부동산 가치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았다.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 금융 업무의 확장성 관점에서 개발된 송금/결제 서비스, 인슈어테크(보험)서비스의 지정 비율이 높았으며, 자본시장(투자), 해외송금/환전, 보안/인증, 신용평가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금융회사별 혁신금융서비스 분야
[그림 3] 금융회사별 혁신금융서비스 분야

카드사는 송금/지급결제 서비스 부분의 성과가 가장 돋보인다. 기존 카드 중심의 결제 서비스에서 벗어나 QR 코드, 생체인식, 신용카드 포인트, 앱카드 등 다양한 방식의 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송금의 경우, 지급결제 이외에 제한되었던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개인간 송금 서비스 및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등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다. 

이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가맹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개인사업자 CB) 서비스의 출시로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금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은행권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본인인증 서비스와 항공사 또는 Drive Thru 방식의 간편환전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신과 금융의 융합서비스를 출시하여 고객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각 지대 해소 등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가입절차 개선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의 출시 및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 등 비대면 거래 강화를 통한 신규 고객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On-Off 스위치 방식의 해외여행자 보험,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등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증권사는 수익성 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주식 소액투자 및 온라인 금융투자상품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 개발로 혁신금융서비스지정을 받았으며,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 보안/인증 분야의 서비스도 개발되었다.

[표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표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험을 넘어 규제를 개선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기술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 · 정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특례가 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수행 결과가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의 효용성이 높고, 소비자 편의성 및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금융규제는 총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7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개선으로 이어져 정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20.8월 기준 8건의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고, 5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정비를 진행 중이며,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서비스로부터 출발한 금융 규제의 개선은 향후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샌드박스 연계 규제 개선 현황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8.21)
[표 3] 샌드박스 연계 규제 개선 현황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8.21)

과거의 금융산업은 금융회사끼리만 경쟁하던 구조였다. 하지만 신기술 기반의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사들의 금융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과 통신, 유통 등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술 및 수단을 활용하여 고객 문제를 개선하는 금융서비스 외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의 신기술이 금융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앞서 살펴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계좌개설, 대출비교, 보험가입, 환전 등이 자동화 되는 등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출시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금융과 통신, 유통 등 이종산업 분야의 데이터 융합 및 비금융정보 기반의 신규 서비스는 생활금융과 포용금융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 및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은 규제 부담없이 안정적인 환경하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등 사업자간 협업을 통해 신규 시장 개척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제도 시행 1년 반 남짓 지난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었고, 관련하여 다소 불합리했던 금융규제들이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었다. 앞으로도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제도적 안정장치를 통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된다. 

 

관련 투이톡
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다 1부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참조자료 
-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이해(국무조정실, 2019.2)
- 규제 샌드박스 안내 (국무조정실)
-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KISTEP, 2019.03)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2020.01.23)
- 금융규제 샌드박드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2020.5, KDI)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5.15 외 다수)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법적과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5)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1년, 혁신금융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코스콤, 2020.5)
- 샌드박스 연계 규제 개선(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8.21)
- 금융규제 샌드박스(https://sandbox.finte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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