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다 1부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상태바
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다 1부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 조형진 이사
  • 승인 2020.11.30 14:03
  • 조회수 1664
  • 댓글 0
이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다양한 신기술이 빠르게 도입 및 확산되고 있으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현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는 달리 법과 제도는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신산업 분야의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하지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바로 출시하는 것 또한 소비자 및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또 다른 위험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각국은 보다 완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테스트를 통해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특징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 · 유예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는 시장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고, 시장 출시와 시험 ·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에게 법적 위험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있게 추구하면서 신기술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先)허용 – 후(後)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2019년 1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출범하였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3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규제혁신 3종 세트 구성을 통한 폭 넓은 제도 완비이다.

해외 주요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한적으로 시험 · 검증하는 실증특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이 모델을 발전시켜 안전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면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 출시를 즉시 허용하는 임시허가, 사업자의 문의에 따라 30일 이내 규제 유무를 신속히 확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보다 포괄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한국형 규제혁신 3종 세트
[그림 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절차 ※ 출처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20.1.23)

 

둘째,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의 광범위한 확대 시행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했던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 지역특구,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실물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을 개정하고, 5대 분야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2]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표 2]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셋째, 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심사 소요기간 단축이다.

해외의 경우, 과제 접수에서 심사에 이르는 심사기간이 평균 180일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0일로 해외에 비해 약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특히 동일·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신속처리(Fast Track)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완비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목표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혁신금융의 메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가장 활발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 금융혁신 분야이다. 

금융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디지털 혁신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고 그 파급력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하며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은 규제 수준이 특히 엄격하고 복잡하여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는데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금융당국은 2019년 4월부터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범 운영을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이다.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 제·개정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과제(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를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종류
[표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종류

이중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 방식 · 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다.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에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혁신금융서비스로의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4년간까지 현재의 금융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제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 적용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실시한 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 영위가 가능하다.

[그림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그림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은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 9가지 심사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표 4]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기준
[표 4]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기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가 금융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신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성을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난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고용창출 증대, 신규 투자유치 확대, 해외시장 진출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 플레이어들의 참여 확대로 이어져 차별화 된 금융서비스 발굴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관련 투이톡
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다 2부 - 혁신금융서비스 적용 현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