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제도 변화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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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제도 변화와 대응 방안
  • 정소영 이사
  • 승인 2020.10.08 14:40
  • 조회수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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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인가를 받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금융 제도화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2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금융업종 도입을 위한 목적이다. 9월8일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을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은 신용정보법 개정보다 금융산업 생태계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체제가 무너지고, 빅테크와 핀테크들이 보다 더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금융기업들의 고객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금융제도 변화는 기존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가 수반되는 상거래, 통신 등 거의 모든 기업들의 핵심 관심사항이 되어 있다.

디지털 금융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지난 7월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고,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4개의 추진 과제를 정의하고 있다. 

[표 1]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 출처: 금융위원회(2020,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표 1]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 출처: 금융위원회(2020,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네 가지 과제 중에서 ‘산업 부문: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해본다.

새로운 전자금융업으로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과 종합지급결제사업 신설

가.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지급지시전달업은 지급지시전달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결제 및 송금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지급지시전달사업자는 카드사처럼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처럼 미리 해당금액을 충전하지 않아도 고객 계좌정보만으로 결제, 송금 등이 가능하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소비자가 상거래를 할 때 지급지시전달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지시를 하여 은행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상거래 등에서 수수료 및 거래리스크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는 은행등에 자금을 계속 보관하여 이자를 수취하면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기관의 이체 기능을 지원받는 오픈뱅킹 단계를 넘어서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가 가능하다.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여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Payment Account)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 즉,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 등이 가능하다. 단 예금 및 대출업무는 불가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종합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입금이체•출금이체, 법인 지급 결제 등 은행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7개의 전자금융업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3개로 간소화

전자금융업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다음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1조(목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에서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지급거래”, “전자금융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함)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함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함

-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금융회사는 제외)를 말함

동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서는 다음의 7개의 전자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기존 전자금융업 체계가 혁신적인 지급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 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의 7개의 전자금융업종을 결제, 송금, 대행의 3개 기능으로 통합•단순화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최소자본금 기준 인하 등 전자금융업 진입 규제 합리화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기준을 인하 하였다. 반면 이용자 자금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한도를 상향하는 등 신규사업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영업규모에 따른 자본금 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하되, 영업 확장 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하는 Small License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분기별 거래액이 100억원 이하이면 최소자본금을 1/2로, 30억원 이하면 1/4로 인하하는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액후불결제 및 충전한도 상향 등 전자금융업자의 영업범위를 확대함

가. 신용기반의 소액후불결제 기능 부여

계좌기반의 선불•직불 결제를 보완하는 ‘신용기반의 후불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선불•직불 충전금과 결제액간 차액(대금부족분)에 한하여 제한적인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도는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으로 우선 도입하되, 이용자의 편의성 및 이용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조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거래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 충전된 결제금액이 부족하더라도 30만원 한도에서는 후불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나. 선불수단의 충전한도 상향

대금결제사업자의 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를 현행 2백만원에서 최대 5백원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충전한도는 이용자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이와 함께 1일 총 이용한도는 1천만원으로 제한하여 분실•도난시의 이용자 피해 한도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시행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 상향, 출금이체 동의 방식 다양화 등의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의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하여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기업의 대응방안

디지털 금융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금융산업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는 비즈니스이다. 따라서, 다른 산업과 달리 법과 제도가 먼저 변화되어야 금융기업들의 디지털 탈바꿈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EU,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도 디지털 금융 제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금융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법이 유효하게 적용되기 까지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금융비즈니스의 언번들링, 리번들링, 디커플 등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 한다.

▶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독자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 제휴와 협업, 나아가서는 오픈뱅킹으로 모든 플레이어들과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데이터 기반, 나아가서 데이터 주도 기업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은 다른 말로 데이터이다. 디지털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 확보, 데이터 축적, 데이터 가공, 데이터 거래, 데이터 서비스 개발 등 데이터를 축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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