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ISP가이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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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ISP가이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이동욱 이사
  • 승인 2020.07.17 14:08
  • 조회수 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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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보화는 ISP가 성패를 좌우한다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예산은 2013년 3조원에서, 2016년 4조원, 2020년 5조원을 넘어섰다(그림 1 참고).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국가 예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탈바꿈 및 디지털 뉴딜 정책 등에 따라 SW 부문 예산은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공공부문 연도별 SW사업 규모 / 출처: 2020년 공공부문 수요예보 조사 결과(2020.3.23),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그림 1] 공공부문 연도별 SW사업 규모 / 출처: 2020년 공공부문 수요예보 조사 결과(2020.3.23),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2020년도 공공부문 ISP 예산은 192건에 454억원이 예산으로 수립되어 있다(그림 2 참고). 전체 SW사업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ISP는 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ISP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후속 정보화 사업의 부실화는 당연하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정보화 예산의 효율성 제고,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ISP예산 규모는 확대되어야 한다.

[그림 2] 공공부문 SW구축사업 부문별 수요 / 출처: 2020년 공공부문 수요예보 조사 결과(2020.3.23),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그림 2] 공공부문 SW구축사업 부문별 수요 / 출처: 2020년 공공부문 수요예보 조사 결과(2020.3.23),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정보화를 위한 ISP가이드

ISP의 부실은 국가 예산의 낭비 또는 효율 저하로 이어진다. 정보화 사업 예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두 가지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

첫째,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ISP 산출물에 따라서 예산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둘째, 중앙관서의 장은 ‘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참조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 외에 일반재정, R&D 등 모든 분야의 정보화 ISP가 적용 대상이다.

그리고, ISP 최종산출물에 기술된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당 결과를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3 참고).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ISP수립 공통가이드’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3] ISP추진 및 검토절차 / 출처: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공통가이드 제4판(2020), 기획재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 3] ISP추진 및 검토절차 / 출처: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공통가이드 제4판(2020), 기획재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ISP와 관련된 가이드로는 ‘정보화전략계획 산출물 점검 가이드’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가 있다. 

‘정보화전략계획 산출물 점검 가이드’는 2015년 7월에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위하여 발간하였다. ISP사업을 발주하는 정부기관이 ISP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ISP사업자가 작성한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점검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가이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은 아니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ISP수립 공통 가이드’는 2017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작하여 각 기관이 ISP를 수립할 때 활용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원칙적으로 ISP 수립 이후에 요구”하도록 규정화하여, ISP 수립과정 전반에 대한 기재부의 검토를 강화한 것이다. 동 가이드는 기획재정부에 정보화 예산편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한다. 2020년 5월에 제4판이 발표되어 있다.

 

공공 부문 ISP가이드의 역할

2017년 최초 배포된 ISP 수립 공통 가이드(이하 “수립 가이드”)는 2015년 행안부와 NIA가 제작한 “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이하 “점검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다. ISP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나 수행하는 기관은 두 가이드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점검 가이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ISP 활동의 진행 절차와 결과물의 품질 점검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ISP 사업 단계(환경, 현황, 미래모델, 이행 등)의 세부 활동별로 수행내용 및 결과물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기본 181개, 추가 35개(사업계획서, RFP)로 적지 않은 숫자다. 대부분 ISP 감리 수행시 이 가이드의 점검사항을 위주로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점검 가이드는 수행사의 컨설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다.

수립 가이드는 정보화사업계획의 필요성, 시급성, 경제적 타당성 등 예산심의 검토 자료 작성에 대한 가이드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재부의 예산담당자의 관점에서 해당 정보화 사업의 예산 수립 근거와 사업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수립 가이드는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수립하는 발주기관이 가장 신경쓰며 더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다.

두 가이드를 참고하여 프로젝트 진행과점에서 보면, ISP 수행단계에서는 점검 가이드를 기반으로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고 산출물 체크리스트로도 활용한다. 구축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ISP산출물 검토단계에서는 수립가이드를 참조하여 기재부에 ISP 예산요구서 및 ISP산출물 검토 요구자료(구축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중복성 그리고 예산 근거와 경제적 효과)를 제출 한다. 특히, ISP산출물 검토단계에서는 수행사가 만든 ISP 산출물 이외에도 기재부에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더 돕기위해 발주기관이 별도 설명 및 보고 자료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공공부문 ISP 수행 시 발주기관 및 수행사의 중점 대응 사항

앞서 이야기한 점검 가이드와 수립가이드를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활용시 고려 및 준비 대응할 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첫번째로, 발주기관이 가이드 관련 준비할 사항으로 대부분 RFP의 요구사항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이다.

1) BPR이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ISP 수행시 필요한 현행 업무 분석 및 개선 범위 명시가 필요하다. 

ISP가이드에는 현행 업무의 정의 및 문제 분석 등을 하고 미래 업무프로세스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어 프로젝트 진행에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ISP 수행 시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분석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모호하게 되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2) 법제도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즉, 컨설팅 과업과 관련되어 발주기관이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법제도는 이행계획 단계에서 시급성을 기술할 때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가능한 사업 초기 대상을 확정 지어야 한다.

3)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지침”에 의한 운영성과 측정 여부, 필요 여부 명시가 필요하다.

점검 가이드에 명시된 운영성과 측정은 최소 3인 이상의 컨설팅 인력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발주기관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RFP에 제외를 명시하고 ISP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발주기관 정보화부서에서 운영성과 측정을 매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두번째로, 수행사가 가이드관련 대응 준비할 사항이다.

1) 발주기관의 확인 사항 세가지가 RFP에 없다면, 이를 협의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인력 소요가 많은 활동으로 이를 수행 전에 협의되지 않는다면 진행 중에 추가 인력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정리되어야 한다. 

2) 수행사의 ISP방법론과 점검 및 수립 가이드를 비교 검토 후 방법론 테일러링을 해야 한다.

정부의 ISP수립 가이드와 수행사의 방법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이 비교하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수행 활동을 도출해야 한다. 이후 이를 WBS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감리를 받을 경우, 테일러링의 근거가 있을 경우 수검시 매우 유용하다).

3) 발주기관 전사아키텍처(EA) 운영 현황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산출물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EA를 운영하는지 또는 범정부 EA를 활용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현행 자료를 확보하고 목표 아키텍처 산출물 양식과 작업방식을 사업 수행 초기에 결정해야한다. 

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성에 대한 검토 및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개선과제 정의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도입여부 검토, 도입시 적용 컴포넌트 선정 등을 포함한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개발비(Function Point 등) 산정 시 공통 컴포넌트 활용에 따른 재사용율도 반드시 산정해야 한다.

 

ISP가이드에 대한 개선 바람

지금까지, 정부 ISP 점검가이드와 수립 가이드 활용 관련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사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사실 두 가이드는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ISP를 통해 얻고자 하는 미래 모델 확보와 현실에 부합하는 추진 계획 수립 관점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 향후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첫째, 수립 가이드와 점검 가이드의 일원화 노력 

두 가이드의 목적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개별적으로 가이드가 관리되다 보니 발주기관 및 수행사 입장에서 두 가지 가이드를 활용할 때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발생한다. 일원화가 어렵다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두 가이드에 작성에 NIA가 관여하고 있어 이러한 개선 진행이 용이하다고 본다.

둘째, ISP 기본 구성 내용 중에 필수와 선택의 구분이 필요

ISP 기본 구성 내용과 점검항목(216개)에 대해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많은 항목을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협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항목 중에 필수와 선택을 명시하고 선택인 경우에 한해 어떤 경우 제외 할 수 있는지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 “정보 운영성과 측정”은 중앙부처의 경우 매년 자체적으로 정보화 운영부서에서 직접 하는 기관이 많기에 ISP 필수가 아닌 선택항목으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셋째, 가이드 일부 내용의 현실화 및 설명의 보강이 필요

점검 가이드의 경우 ‘15년 작성되어 최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4차산업 혁명 기술, 데이터3법 개정 등 변화가 많이 있기에 이 부분을 고려한 가이드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ISP 기본 구성 내용인 4단계 18개 활동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18개 활동에 대한 산출물 점검 방안에 대한 설명만 있고 각 활동 간의 관계와 활동 내에서도 세부 활동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보강되었으면 한다.

공공기관의 ISP 수행 시 활용하는 점검 가이드와 수립 가이드에 대한 설명, 활용 시 유의사항 및 개선 사항 등을 몇 년간의 가이드 활용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하였다. 가이드가 없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두 가이드는 ISP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업무 범위와 과업 달성 기준을 협의할 때 상호 간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매우 크다.

공공부문 정보화의 성과는 ISP에서 좌우된다는 점에서, 해당 가이드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발주 기관과 컨설팅 수행사 모두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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