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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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
  • 김대용 수석
  • 승인 2020.02.05 13:22
  • 조회수 6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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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10.31 제정, 이하 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7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초기 양적인 확대를 넘어, 이제는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융∙복합하여 개방하고 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는 0.93점(1점 만점)으로 3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은 인정받고 있다.

[그림 1]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11.18)
[그림 1]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11.18)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제공)”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개념이 일부 혼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 개방과 공개의 차이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제공)”과 “행정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과 목적이 다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법(2013년 제정)』이 근거 법률이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하여 “국민의 편익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반면, “행정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년 제정, 이하 정보공개법)』이 근거 법률이다. 정보공개법은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국민의 편익 향상과 일자리 창출”과 행정정보 공개의 “행정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차이점은 아래(다음의) 예시로 좀 더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다.
예시)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행정정보 공개 대상 →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 문서

 


“공공데이터 개방(제공)”과 “행정정보 공개”의 제공 범위와 포맷에 차이가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공 범위는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이다. 즉, 종이로 작성된 非전자적 문서는 제공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행정정보 공개”는 『전자적∙非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모두 가능하다. 제공 포맷에 있어도 차이점이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행정정보 공개”는 특정한 포맷을 정의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의 최소 충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데이터의 개방(제공)이 가능하지만, 국가에서는 오픈포맷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제공)”과 “행정정보 공개”의 제공 채널이 다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하여 개방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림 2]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그림 2]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개방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집 할 수 있다. 활용하고자하는 데이터가 파일데이터인 경우 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오픈API인 경우 활용 신청을 통해 인증키를 발급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개”는 『정보공개 포털(open.go.kr)』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그림 3]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심의를 통하여 원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청구가 가능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표] “공공데이터 개방”과 “행정정보 공개”의 차이점
 [표] “공공데이터 개방”과 “행정정보 공개”의 차이점

 

공공데이터 개방과 행정정보 공개의 관계

행정정보 공개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정책의 결과이다. 열린 정부는 정부의 행정 절차와 문서를 일반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는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부정 부패의 발생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정부를 달성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열린 데이터(Open Data) 정책의 결과이다. 저작권이나 특허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열린 데이터는 개인에게는 더 나은 경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기존 산업의 효율화 및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은 완전히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다. 정보 공개의 어떤 유형은 데이터 개방의 형식을 따르기도 한다. 열린 데이터는 공공 부문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민간 기업도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외부에 무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 

[그림 4] 오픈데이터와 오픈거번먼트 / 출처: Joel Gurin
[그림 4] 오픈데이터와 오픈거번먼트 / 출처: Joel G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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