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진정한 출발선에 서다
상태바
P2P금융, 진정한 출발선에 서다
  • 고은아 컨설턴트
  • 승인 2019.12.23 05:16
  • 조회수 1655
  • 댓글 0
이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P2P 금융법’이라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1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핀테크업계와 금융업계는 세계적으로 처음 생기는 법을 맞이하는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금융업 중에서 ‘P2P 금융’은 무엇인가? 또 ‘P2P 금융법’이 생김으로 인해 바뀌는 것과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P2P(Peer to Peer)의 이해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P2P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음악 시장 이야기를 해보자. 1999년 설립된 미국의 넵스터(Napster) 라는 기업은 음악 시장에 P2P의 개념을 도입했다. 개인이 자신의 PC에 가지고 있던 음악 파일을 또 다른 개인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투이톡_p2p_1.jpg
[그림 1] 넵스터의 파일 공유 서비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을 넵스터 서버에 올리게 되면 서버에 접속하는 다수가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즐길 수 있는 구도를 설계한 것이다. 기존의 CD나 LP판을 이용하지 않아도 음악을 자유롭게 내려받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P2P 음악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생겨났고 우리나라에도 2000년경 ‘소리바다’라는 회사가 국내 P2P 음악 시장을 지배했다.

P2P의 확장 개념은 컴퓨터 간의 동등하고 수평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수평적인 연결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원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컴퓨팅이 P2P이다.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이다.

‘P2P 금융’의 개념

P2P의 개념은 금융 분야에서도 최근 큰 이슈다. P2P 금융은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구조의 금융이다. 개인과 개인을, 혹은 다수와 다수를 직접 연결시켜준다는 개념에서 앞서 나온 P2P 음악 시장과 맥을 같이 한다.


기존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기관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고, P2P 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해 주는 형태이다. P2P 금융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투이톡_p2p_2.jpg
[그림 2] 은행 VS P2P 대출 플랫폼


‘P2P 금융’의 다른 점

외에도 일반 은행과 P2P 금융업체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P2P 금융업체는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출과 투자의 모든 프로세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P2P 금융업체는 일반 은행들이 영업점을 경영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한 신용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주체도 다르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정한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은행이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이다. P2P 금융은 투자자에게 리스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P2P 금융 시장은 여러 종류의 대출과 투자상품을 가진다.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FP, 개인 대출, 법인 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P2P 금융의 종류다. P2P 금융은 사실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공연, 미술품, 농작물에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다소 실험적으로 보이는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연결시켜 주는 업체가 P2P 금융 업체다.

우리나라 ‘P2P 금융’ 2015년 대비 2019년 200배 성장

국내 P2P 금융 대출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2014년 말 8퍼센트, 테라펀딩, 렌딧 등의 P2P 금융 플랫폼업체를 시작으로 2015년 말 27개의 업체에서 2019년 6월 기준 220개로 늘어났다. 또한 P2P 금융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13억 원에서 2019년 6월 기준 6조 2522억원으로 약 200배가 확대되었다.


약 4년정도의 기간 사이에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① 온라인 대출 및 투자의 편리함, ② 소액 투자가 가능함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함, ③ 모바일 금융 플랫폼(토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과의 제휴를 통한 사업 확장 등의 원인이 있다.

P2P 금융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경로를 통해 P2P 금융을 경험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카카오페이에 ‘투자’ 카테고리다. 우리는 핸드폰으로 5초 안에 P2P 금융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P2P 금융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P2P금융법으로 P2P산업은 날개를 달 전망


은행의 금리가 낮아지고 더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눈을 돌려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다. 또한, 20, 30대는 적은 돈으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P2P 금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P2P 금융은 국내에 선보인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성장했고 현재도 그 성장세는 진행형이다.


치솟는 성장세이지만 P2P 금융업체와 P2P 금융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업계 실정에 딱 맞는 법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세계적으로도 없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 국내에 P2P 금융만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확한 법의 이름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줄여서 ‘온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됨을 계기로 P2P 금융산업은 또 한 번 날개를 달게 될 예정이다.

P2P금융법으로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보호와 건강한 산업의 신뢰도 향상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이톡_p2p_3.jpg
[그림 3] P2P법 주요 내용


① ‘P2P 금융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최소 자기자본금의 기준이 생기면서 5억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P2P 금융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부실 업체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은 내용이다.

② 수수료를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를 금리에 상한선으로 두었고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대출자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P2P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P2P 금융업체의 재무 및 경영현황,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잔액, 연체율 등의 정보공시가 의무화된다.  

③ P2P 금융업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금은 분리하여 보관하는 의무를 진다. 쉽게 말해 투자받은 돈은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업체가 도산할 경우 P2P 대출 채권을 업체 도산과 절연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④ 금융업계 타 기관의 P2P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금융업 기관들의 P2P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P2P 금융업체는 하나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P2P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대출해줄 수 있게 되는 등 현재 업계 실정을 반영한 조항들이 추가된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P2P 금융 업체도 해당 법안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대부업’이라는 좋지않은 프레임 안에 있던 업계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업체들끼리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P2P 금융업체들은 법안이 시행되는 2020년 8월 27일까지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일 준비를 해야 한다.

P2P 금융의 새로운 성장 동력: 데이터3법

P2P 금융 플랫폼 업체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여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은행과 대출심사기준에서 차별화 되어있느냐는 의문이다. 은행과 똑같은 심사평가사에서 자료를 받아 대출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심평사에서 받아오는 자료만으로는 일반 금융업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대출심사 프로세스를 가진다거나 투자자에 개개인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된다면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다는 P2P 금융업체들에게 날개 아래 또 하나의 부스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중,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분산되고 공유되지 않은 채로 은행, 카드, 보험사 등에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접근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고 개인에 맞춘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한층 더 정확하게 신용평가를 예측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3법과 P2P법이 모두 통과되고 실행되어 P2P 금융업체들이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어떠한 결과를 낼지 기대해본다.

- 끝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