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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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에 대한 생각
  • 김대용 수석
  • 승인 2019.11.28 08:13
  • 조회수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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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그룹 데이터 공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노력은 계열사의 서비스 분야(도메인)를 넘어, 고객 중심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주사의 그룹 데이터 공통 플랫폼 구축 추진 목적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가 보유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캐피탈 등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유 및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미 구축 중인 지주사도 있고,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은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과 함께 금융 그룹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각 사의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은 분명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고객 경험 향상, 마케팅 효과 제고, 리스크 통제 등에서 당장 성과를 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데이터 통합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또한 통합과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률 규제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금융 그룹사의 고객 데이터 공유 환경을 갖추는데 검토해야 하는 중요 주제 세 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 계열사의 고객군을 고려한 점진적 통합이 바람직하다

모든 계열사의 데이터를 한번에 통합하여 공유하면 계열사 간 융복합 상품 개발, 통합 고객 마케팅,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단일 계열사의 데이터 활용 체계”에서 “전 계열사의 데이터 활용 체계”로 변화는 시너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계열사 데이터 통합ㆍ공유 시 노력 대비 시너지가 적거나 없는 계열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자산신탁, 대체투자, 펀드서비스 등의 계열사를 생각해보자. 우선 계열사 별 고객군이 다르다. 은행, 카드, 증권,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은 개인고객, 법인고객이 주고객이다. 반면에, 펀드서비스는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이 주고객이다, 자산신탁은 시행사, 시공사 등이 주고객이다. 대체투자는 금융기관, 연기금, 정부기관이 주고객이다.

고객군이 다른 자산신탁, 대체투자, 펀드서비스 등의 계열사들은 통합한다고 해서, 그 효용성이 높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고객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융복합 서비스나 통합 마케팅, 개인화 서비스 등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고객군이 다른 경우 데이터 공유의 목적은 고객에 대한 통합 금융서비스가 될 수는 없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의 고객군이라면 고객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중점 관리대상 데이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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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열사별 고객 및 서비스 비교

고객군이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에 유리하다. 고객은 자신의 금융 서비스 이용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추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동일한 목적을 갖는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제시할 경우 고객 입장에서 유리한 금융상품이 선택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금융 계열사 간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한다. 고객의 이익은 커질 수 있지만, 금융 그룹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금융계열사들이 고객 데이터 공유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보다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 금융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공유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내부 거래 또는 내부 분배를 위한 비즈니스 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의 개정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데이터 통합 및 공유를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대한 법적 허용범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단일 계열사 내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관한 부문”과 “계열사 간 데이터가 이동하여 통합”되는 부문은 다르다.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은 『마케팅 활용을 위한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고객의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따라서 전 계열사의 고객 데이터를 통합ㆍ활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전 계열사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고객이 정보 제공 동의를 했다고 해서 고객 데이터를 한 저장소(DB)에 저장하고 활용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 기관에서도 정확한 활용 가능 범위를 제시하지 못했으나 현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활용 범위를 제시할 가능성이 보인다. 

 

 

셋째, 그룹-계열사 간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데이터를 통합ㆍ활용한다”는 의미는 지주사와 계열사 간의 거버넌스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룹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조직, 인력R&R,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거버넌스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관리, 성과평가체계(KPI)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영자의 강력한 스폰서십이 확보 되어야 한다. 단일 계열사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는 그룹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경영자의 강력한 스폰서십이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

 

결론적으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계열사 고객군과 고객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시 높은 시너지가 예상되는 계열사 중심으로 우선 통합하고, 기타 계열사는 점진적으로 통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의 개정 방향성을 검토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룹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내재화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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