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어떻게 기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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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어떻게 기획할까?
  • 서지은 수석
  • 승인 2019.11.22 04:11
  • 조회수 28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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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보유자(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 이하 데이터보유자라고 한다)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데이터보유자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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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유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업들은 크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된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금융, 의료, 교육 등 기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된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핀테크 업체와 같이 아이디어나 서비스 모델은 확실하나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기업이다.

대부분의 데이터 보유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서비스 모델을 기획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재료는 충분하나 이것을 매력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 동시에 현실적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단순히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두지 못한다.

개인 데이터 보유기업(관)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네 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포인트 1: 우물에서 벗어나기

가장 많은 데이터 보유기업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을 이용해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오는 최악의 서비스 모델은 기존 고객들의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기업의 상품을 추천하는 모델이다. A사~Z사의 다양한 상품 중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경쟁서비스가 날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요즘, A사의 상품만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누가 쓰겠는가.

그렇다고 다른 기업의 상품을 포함해 추천서비스를 만든다는 것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랜드나 특정 상품에 얽매이지 않는 핀테크 업체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획에 더 자유롭다.

데이터 보유기관이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만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와 결합해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인 데이터가 무엇인지 발굴하고, 그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협력 파트너로 삼아 서비스를 공동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포인트 2: 개인을 중심에 놓기

최근 개인 데이터의 주인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개념이 마이데이터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이 본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필요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여 그 혜택을 얻도록 하는 개인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적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이터 보유자는 개인 데이터의 주인이 해당정보를 발생시킨 정보주체, 개인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연하고 간단한 이 명제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이터 보유기업들이 많다.

여전히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는 당연히 기업이 활용해야 할 훌륭한 재료이며 개인은 단지 이 재료를 합법적으로 기업에게 제공하는 동의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 개인이 아닌 개인 데이터 이용에 방점을 둔다.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것인가,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에 이익이 되는 가치를 얼마나 뽑아낼 것인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기획된 서비스는 당연히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아닌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일반 서비스일 뿐이다.

마이데이터의 중심은 개인에게 있다. 모든 데이터는 개인으로부터 발생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에게 이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는 개인을 위한, 개인이 원하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야 한다.

 

포인트 3: 권리보장 vs 서비스편의성 밸런스 맞추기

마이데이터에서는 개인 데이터의 주인을 개인이라 정의하고 있어 개인 데이터 통제 권한을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본인정보의 공유 범위와 접근 권한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 데이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선별적 동의이다. 선별적 동의란 개인이 제공하고 싶은 데이터와 제공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의 대상까지도 개인이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의 시 개인 데이터 항목이나 정보 제공대상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동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요소이므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서비스 개인 데이터 수집∙이용∙제공 동의과정에서 개인 데이터 항목을 각각 선택하여 동의를 해야한다면, 제3자를 하나하나 선택하여야 한다면 복잡도 증가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동의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을 포기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이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필수동의가 아닌 선택 동의에 한해 선별적 동의를 적용한다던지, 선별적 동의를 받는 개인 데이터를 개별항목이 아닌 목적별로 그룹핑 한다던지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마다, 서비스마다 달라질 것이나 모든 기업이 고민해야할 포인트는 개인 권리의 보장과 서비스 이용 편의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불편하면 이용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포인트 4: 개인 데이터, 데이터 내려놓기

부분의 개인 데이터 보유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욕구가 있다. 바로 “다른 기업의 개인데이터는 최대한 많이 받아오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데이터는 절대 조금도 주고 싶지 않다.” 이다.

많은 투자와 경험, 노하우로 얻어진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자 경쟁력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한 심리일 것이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인의 권리 중 하나가 ‘데이터 이동권’이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개인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이 본인정보를 원하는 제3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데이터 이동권에 의한 개인 데이터 이동은 개인이 이동 대상기관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예. CSV, XML, JSON 등)로 정보가 제공되므로 자유로운 개인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다.

유럽 개인 데이터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개인 동의에 기반한 개인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아직 개인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개인 데이터 이동권 등을 「개인 데이터보호법」에 포함시켜 유럽 개인 데이터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 또한 현재 개인신용정보에 한해 개인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을 허가제로 도입하는 내용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8. 11. 15 의안번호 16636)에 포함하여 의결을 추진 중


그러나 법률과는 별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개념인 데이터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데이터 이동권은 마이데이터를 대표하는 권리이며 개인 데이터 이동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마이데이터의 개념이 가장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인 데이터 이동권이 보장된다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가치있는 또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다른 기업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해당기업이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개인 데이터 보유기업이 꼭 쥐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내려놓고 개인이 요구하는 대상에게(본인포함) 개인 데이터를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데이터 보유기업으로, 제대로 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제시된 네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고려하여 서비스를 기획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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