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표준데이터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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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표준데이터 개선 방향
  • 투이컨설팅
  • 승인 2017.12.21 07:44
  • 조회수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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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이컨설팅 박현주 선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 세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표준데이터 제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표준데이터 생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표준데이터 생성 과정

표준데이터는 다음의 여섯 단계를 거쳐 생성된다.

첫째, 표준데이터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세부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공공데이터 포털을 분석하여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순으로 1차 후보군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제공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기업이나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오픈스퀘어-D 참여자, 스마트폰 앱 개발자 등이며, E-mail을 통한 설문 배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둘째, 수요 조사의 결과로 2차 후보군을 도출한다. 제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방성, 요구성, 활용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표준데이터를 선정한다. 그 결과로 2차 후보군이 만들어진다. 금년에는 1차 후보군으로 136개, 2차 후보군으로 44개가 선정되었다.
셋째, 선정된 2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기 제공되고 있는 정보인지 다시 한번 조사하고, 제공 가능성 또한 검토한다. 표준데이터는 전국의 담당자들이 일정 주기에 맞춰 csv나 엑셀파일로 포털에 업로드하는 데이터이다. 따라서 실시간이 아니라 가급적 변동이 적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는지도 검토대상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2차 후보군의 데이터는 탈락되거나 추가되기도 한다.

넷째, 사전조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표준데이터 개발에 착수한다. 이 과정은 3단계로 나뉜다. 우선, 관계법령을 조사하여 근거를 명확히 한다. 데이터의 대상에 대한 존재 또는, 그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규정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포함)을 조사한다. 다음으로 항목을 정의한다. 해당 데이터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조사하고 표현형식, 단위 등을 정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제공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 즉, 실제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데이터에 대한 관리 현황을 파악한다.

다섯째,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표준을 고시한다. 법으로 규정된 행정절차이므로 굳이 큰 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의견조회, 행정예고, 제정고시의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기관의 피드백으로 수정된 제정안을 가지고 2주간의 의견조회를 거치는데, 이는 제공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후 단계는 행정예고로서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20일간 게시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정 고시를 시행함으로써 표준데이터 제정에 대한 모든 과정이 종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금년에는 10월 17일 14개 표준데이터가 제정 고시되었다.


표준데이터 개선점

표준데이터의 선정과 개발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이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1. 수요조사 방법: 공문 발송 및 배너 활용 
위의 첫번째 단계로 언급한 수요조사에서는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대상 선정은 인터넷을 통한 E-mail 수집, 협회 요청, 홈페이지 배너, 방문 인터뷰가 있다.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E-mail 수집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응답률이 낮다. 또한, 적절한 응답을 줄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회를 통해 회원사 배포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약속 후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공문 없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관계 기관에 홈페이지 배너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공문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 요청은 관계 부서와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콜센터를 통해 담당자의 연결을 요청하더라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시간과 노력 대비 결과가 저조했다. 대부분 공문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공문을 통한 배너 게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위의 표준데이터 생성과정을 보면 제정안이 만들어 진 후에야 행정안전부를 통한 공문이 발송된다. 사전 단계부터 공문을 활용하면 진행이 훨씬 순조로울 것이다.

2. 사전조사: 수요조사보다 선행
표준데이터 생성 세번째 단계인 사전조사는 첫번째 수요조사 단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수요조사는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작업이다. 사전조사를 하다 보면 표준데이터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통합∙분리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이 있다. 금번 제정 시 도로소통정보의 경우 수요조사에서 5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성 데이터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사실 도로소통정보는 도로교통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7위를 차지한 관람지정보는 이미 개방 중인 박물관미술관정보, 관광지정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2차 후보군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이유로서 136개의 1차 후보군에 허수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먼저 1차 후보군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정제를 진행한 후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기관 방문 의견수렴: 전문가 참여 필수 
표준데이터 생성 네번째 단계는 초안을 만든 후 제공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순서의 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도 있고, 이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추가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후보군에 대한 탈락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비효율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순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기관을 방문하면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의 말을 알아듣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청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을 만드는 전 과정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 1~2명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표준안을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다른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행정안전부 권한이 필요한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공데이터품질지원단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에 대한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사업을 지원하며 초석을 깔아 주어야 한다.


맺음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시간이 부족할수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사전작업에 공을 들여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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